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411,2심-대법원,2015두427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5.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사각부스 철파이프 해체를 위해 핸드글라인더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각뇌내출혈, 본태성 고혈압, 실어증, 편마다 인지기능장애,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기타만성사구체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피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0.「이 사건 각 상병 중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기타만 성사구체염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고, 실어증,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는 뇌출혈의 후유증이며, 피각뇌내출혈의 경우도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이라는 개인 질환인 점, 발병 전 최근의 업무와 통상적인 근무를 비교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고,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다른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랩으로 돌려 포장하는 업무는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 업무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으며, 발병 당일에는 평소 하지 않던 창고철거업무를 하느라 추운 날씨에 머리와 상체를 깊숙이 숙이고 작업을 하다 보니 머리와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자세를 지속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등- 원고는 2012. 6.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는데, 근로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나, 원고는 제품출하 준비를 위해 8시 이전에 출근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18시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자재공급, 금형 교체, 제품 출하 준비(다른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파레트 위에 정돈하고 파레트와 제품을 함께 비닐랩으로 포장), 금형 교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관리 등 생산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하기 약 5일전부터 본래의 업무와 병행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각 철파이프 부스 해체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9, 12. 11. 이 사건 상병 중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그 때부터 2011. 2. 8.까지 9희, 2011. 5. 3. 1회 각 고혈압으로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다.- 2012 11. 15.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상이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검 사 항 목검 사 결 과정상 A정상 B비만(체질량지수)25.4 kg/㎡18.5 ~24.918.5미만/25-29.9혈압(최고/최저)180/100 mmHg120미 만/80미 만120~139/80~89공복혈당100 mg/dl100 미만100 ~ 125총콜레스테롤356 mg/dl200 미만200 ~ 239LDL-콜레스테를226 mg/dl130 미만130 ~159혈청크레아티닌2.1 mg/dl1.5 이하신사구체여과율36 mL/min/1.73㎡60 이상소견및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역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기능 저하가 의심되니 신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혈압 치료가 부족(용량부족이나 부적절한 병합요법), 치료의 임의 중단이나 불성실한 복약, 합병증의 발생, 과음, 다는 약제 복용, 체중증가, 고염식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판 정*정상 B : 비만관리*일반질환의심(RI) : 이상지질혈증의심, 신장질환의심*유질한자(D) : 고혈압다.의학적 소견1)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 작성 병원(○○○대학교 ○○○○병원)- 피각뇌출혈이란 뇌졸증에서 혈관의 파열에 의한 것을 말하며 고혈압이 있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부위에 해당한다.- 뇌졸증과 과로, 스트레스와의 명확한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운 날씨, 머리를 숙이는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뇌졸중의 직접 요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로가 생리적인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있다. 일본과 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원고는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뇌출혈 발생 이전에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 및 신장질환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소견 관찰된다.- 업무 관련 자료상 발병 당시 및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감당키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 등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 및 이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 피각뇌내출혈의 발병원인, 예방법 증상 : 주로 뇌혈관의 파열로 출혈이 뇌실질 내로 파급하여 발생하는 병변으로, 원인으로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으며,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방법은 위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며, 주된 증상은 두통, 편측 마비 및 감각장애, 의식소실 등이 있을 수 있다.-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병력이 있어 뇌실질내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게 발병한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보인다. 하지만, 발병 전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재해 당일의 추운 날씨가 혈압조절 실파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피각내뇌출혈 외 원고의 진단명인 '본태성 고혈압, 실어증,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기타 만성사구체염' 등은 뇌실질내출혈 발병과 관련있는 질환 및 증상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개인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9시부터 21시까지로 장시간이긴 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장에 입사한지 6개월 만에 발병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자재 공급, 금형 교체, 제품 출하 준비, 금형 교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관리, 사각 철파이프 부스 해체작업 등으로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거나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② 원고는 2009년 12월경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2011년 5월까지 10회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그 때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그 이후로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2012. 11. 15.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정상수치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원고는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해오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미 위험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혈압이 제대로 치료 관리되지 않다가 이 사건 상병 중 피각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③ 이 사건 각 상병 중 피각뇌내출혈, 만성신장질환, 기타만성사구체염은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고, 당뇨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화으로 보이며, 실어증,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는 뇌출혈의 후유증이다.④ 이 사건 각 상병 발생한 당일 날씨가 추웠고 눈이 내렸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3)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관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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