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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6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2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 12. 06:50경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대학교 정문을 출발하여 08:00경 서울 강남역 앞까지 도착한 후 재차 출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세를 겪게 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병원에 순차로 이송되었고, 검사결과 "뇌내출혈(우측 기저핵 부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12.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2. 15.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좌석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3년 6개월동안 장시간 근무, 2일 연속 근무, 수면시간 감소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승객유치경쟁, 교통체증, 차량정비, 차량검사로 인한 운행시간 지체, 불규칙한 식사시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 또는 유발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등가)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대학과 강남역을 오가는 8311번 좌석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사원으로 하루 근무 후 하루 쉬는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05:20~23:40 내에서 운행시간표에 따라 하루 총 5회 운행을 하였다.나) 근로내역(1) 발병 전 1주간일자2012. 4. 6.2012. 4. 7.2012. 4. 8.2012. 4. 9.2012. 4. 10.2012. 4. 11.근무시간휴무16.3시간(근로)10.6시간(운행)휴무16시간(근로)10.9시간(운행)17.1시간(근로)12.2시간(운행)휴무(2) 발병 전 1달간기간2012. 3. 15.부터2012. 3. 21.까지2012. 3. 22.부터2012. 3. 28.까지2012 3. 29.부터2012. 4. 4.까지2012. 4. 5.부터2012. 4. 11.까지근무시간48.9시간(근로))32.1시간(운행)81.9시간(근로))53.8시간(운행)65.5시간(근로))44시간(운행)65.4시간(근로))44.5시간(운행)(3) 발병 전 3달간월별 근무일수1일 평균 근무시간1일 평균 운행시간1월17일16.3시간10.6시간2월17일16.5시간10.8시간3월18일16.3시간10.8시간4월7일14.3시간9.8시간평균17.1일16.4시간10.7시간2) 초과근무 등가) 원고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여 추가적인 초과 근로는 없었고, 운행시간도 배차계획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만 2일 연속 근무한 날이 발병 전 1주 동안 1회, 발병 전 1달 동안 8회, 발병 전 3달 동안 18회에 이른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 보고된 바 없고, 발병일 전일은 휴무일이었다.다) 위 8311번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동료들의 근무일수도 월 평균 15.2일 내지 17.8일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원고의 근무일수와 별 차이가 없다.3) 생활습관 및 병력가) 원고는 약 10-15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평소 1주당 2회씩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혈압이 2009. 6. 8. 110/70mmHg, 2010. 6. 9. 135/85mmHg, 2011. 5. 31. 135/80mmHg으로 측정되고 중성지방 수치 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는 2009년에 간장질환주의, 이상지질혈증주의의 판정을 2010년에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의 판정을, 2011년에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의 판정을 각 받았고, 아울러 흡연과 신체활동 부족, 혈압, 혈당의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평균적으로 1달간 17.1일을 근무하고 하루 근로시 간이 16.4시간, 운행시간이 10.7시간이며, 2일 연속하여 근무한 날이 발병 전 1주 동안 1회, 발병 전 1달 동안 8회, 발병 전 3달 동안 18회에 이르는 등 다소간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5,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 시간 중 운행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인데다가 2일 연속하여 근무한 후에는 휴무일을 보장받았고 원고가 동료들에 비하여 특별히 초과근로를 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한 바 없으며 근무환경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비하여는 좋은 편에 속하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3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검진기관으로부터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의 건강검진결과를 받고도 그에 대한 치료 등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병력, 음주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업무상 과중과 스트레스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을 이 사건 상병의 일부 악화 요인 중의 하나로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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