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13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2. 12. 17.자 장해등급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7.(1차), 2013. 2. 5.(2차)에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1. 10. 24. 08:40경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작업 도중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요골신경마비,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2. 10. 4.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나. 요양 종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좌측 손목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손목관절의 운동범위 100도로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좌측 어깨 관절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340도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로 인정하고, 좌측 전수지는 운동범위 정상으로 장해등급 기준미달, 좌측 팔꿈치 관절은 운동범위가 280도로 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결정하여, 최종 그 등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3. 1. 30. 좌측 손목에 대하여 1차 처분과 달리 제10급(요골신경마비가 있고 이로 인해 좌측 손목관절 신전기능이 저하되어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 좌측 어깨관절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제12급(운동범위 340도)으로, 좌측 전수지, 좌측 팔꿈치관절은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각 판정하고, 최종 등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인정한 후 제1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인정한다는 통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31.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골신경마비가 있어 좌측 손목과 좌측 손가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바, 그 운동범위는 0도이므로, 좌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사용하는 사람'에 해당),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에 해당하고, 그 등급을 조정하면 제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1급으로 결정한 1차 처분과 제9급으로 결정한 2차 처분은 모두 위법한다.3. 1차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1차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한 1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9급을 결정하는 새로운 2차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청구절차에서 직권 취소된 1차 처분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차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4. 2차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좌측 수지관절의 운동범위 : 제1수지부터 제5수지까지 전수지 0도○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측정방법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범위150도40도150도30도40도90도500운동범위90도15도55도30도20도40도250○ 팔꿈치 관절 운동범위측정방법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범위0도150도80도80도310도운동범위-30도150도10도10도140도○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측정방법배골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도70도20도30도180도운동범위00000(2)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소견가) 자문의 소견 : 좌측 전수지 및 좌 손목관절 운동범위 각 0도, 좌 팔꿈치 관절 운동범위 합계 30도, 좌 어깨 관절 운동범위 합계 240도나) 자문의사회의(자문의 3인) 소견○ 좌측 손가락 관절 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900900900900측정200500500500500근위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측정200700700700700원위지절정상 700700700700측정 200200200200○ 좌측 팔 관절 어깨관절(500도)팔꿈치관절(310도)손목관절(180도) 전상방측상방후방내전내회전외회전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 정상150150403040900150808060702030 측정10010030304040-301508080070030(3) 2013. 11. 6.자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 소견○ 좌측 손가락 관절 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900900900900측정200500500500500근위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측정200700700700700원위지절정상 700700700700측정 200200200200- 좌측 수지관절의 굴곡장애는 좌측 요골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수부근육의 위축 및 부종도 저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굴곡, 신전을 시키면 움직이지 않으나 주먹을 쥐었다 폈기를 반복해서 시행하면 좌측 수지의 굴곡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좌측 팔 관절 어깨관절(500도)팔꿈치관절(310도)손목관절(180도) 전상방측상방후방내전내회전외회전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배굴장굴요하위척사위정상150150403040900150808060702030측정908020******-*******800301010- 좌측 어깨 관절의 장해등급 : 정상범위 500도 중에서 275도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운동가능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제12급 제9호('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에 해당한다.-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 : 정상범위 310도 중에서 260도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등급 : 정상 범위 총 180도 중에서 50도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운동가능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제10급 제13호('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에 해당한다.-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4) 2015. 7. 14.자 ○○대학교병원의 보완감정- 배굴 : 손목관절 운동 각도 측정을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능동운동 각도를 측정하였다고 가정하면, 능동적 배굴 동작이 되지 않고 아래로 쳐져 있는 상태로 중립위 0도를 기준으로 하면 -20도- 장굴 : 손목관절이 아래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장굴 동작이 가능하며, 중립위 0도를 기준으로 하면 45도에 해당함.(5)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 소견○ 좌측 손목관절의 능동 운동가능 범위(미국의학협회 AMA 2001년도 발행 제5 판 467~469조 책자를 기준으로 함)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정상60702030측정-206001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좌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자문의 중 1인은 원고의 좌측 손가락 5개의 운동범위가 0도로서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사회의(자문의 3인)의 측정결과 5개 손가락 모두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으로 측정된 점, ② 신체감정의도 좌측 수지관절의 굴곡장애는 좌측 요골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수부근육의 위축 및 부종도 저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굴곡 신전을 시키면 움직이지 않으나 주먹을 쥐었다 폈기를 반복해서 시행하면 좌측 수지의 굴곡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로서 장애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그 밖에 좌측 손가락의 운동범위를 제한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들, 신체 감정의의 측정시마다 원고의 손가락 운동범위가큰 격차를 보이며 달라지고 있는데, 위 운동범위 측정은 피검자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한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것으로서, 그 측정방법의 성격상 피검자의 주관적 의사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바, 이와 같이 각 검사별 측정치의 격차는 운동범위에 관한 원고의 과장된 주관적 의사나 의지가 개입되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는 감정당시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다가 감정의가 운동을 반복 유도하자 비로소 움직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 등의 위 소견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라 원고의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좌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기준에 미달한다.나)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등급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중 1인은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를 0도(정상범위 180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자문의 3인)는 이 부분 운동범위를 합계 100도(장굴 70도, 척사위 30도)로 측정한 점, ② ○○대학교 신체감정의는 합계 50도(배굴 -20도, 장굴 60도, 척사위 10도)로 측정하였고, ○○대학교 신체감정의도 합계 50도(배굴 0도, 장글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0도, ○○대학교 감정의는 손바닥을 위로 하여 측정함으로써 AMA 방식과 다르게 측정하였으나 운동범 위 합계에서는 그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로 측정하여 감정의들 사이에 그 측정수치의 합이 일치하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들, 신체감정의의 측정시마다 원고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큰 격차를 보이며 달라지고 있는데, 위 운동범위 측정은 피검자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한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것으로서, 그 측정 방법의 성격상 피검자의 주관적 의사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바, 이와 같이 각 검사별 측정치의 격차는 운동범위에 관한 원고의 과장된 주관적 의사나 의지가 개입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 등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대학교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AMA 방식에 따라 측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방법이나 과정에 중대한 오류 또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합계 50도(정상 18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다) 좌측 어깨관절 및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①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합계 250도(정상범위 500도)로, 피고의 자문의 1인은 합계 240도로 측정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합계 340도로 측정하였는바, 위 양측의 측정치에 현격한 차이가 나 위 측정치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합계 275도로 측정하였는바, 그 감정방법이나 과정에 중대한 오류 또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합계 275도(정상범위 50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②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팔꿈치의 운동가능범위를 합계 140도(정상범위 310도)로, 피고 주치의 1인은 90도로 측정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합계 280도로 측정하였는바, 위 양측의 측정치에 현격한 차이가 나 위 측정치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팔꿈치 운동가능범위를 합계 260도로 측정하였는바, 그 감정방법이나 과정에 중대한 오류 또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좌측 팔꿈치의 장해등급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손목관절 제10급, 좌측 어깨관절 제12급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1급 상향 조정하게 되면, 제9급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2차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차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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