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13구단1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3.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20. ○○○○○○○사업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1. 12. 8.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소에서 자동차 수리 후 배출된 자동차 부품, 파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분리하는 작업과 화장실 2곳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① 망인의 나이 66세를 감안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는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점, ② 망인의 작업장은 지붕만 있고 삼면이 트인 열악한 환경으로 12월 한파를 피할 수 없는 점, ③휴게실이 열악한 점, ④ 이 사건 사업소 내 차량수리 소음, 매연 및 분진이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점, ⑤ 망인이 심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점, ⑥ 망인은 입사 전인 2008년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7mg/dL이었다가 입사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년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359mg/dL로 높아진 점, ⑦ 2011. 10. 26.~2011. 11. 29. 총 34일간 폐기물 970kg이 반출된 반면 2011. 11. 29~2011. 12. 9. 총 10일간 폐기물 990kg이 반출되어 업무량이 급증한 점, ⑧ 2011년 10월 중 1,091대의 차량이 입고한 반면 2011년 11월 1,281대의 차량이 입고하여 업무량이 증가한 점, ⑨ 재해 전날 기상상황(기온 2.8°C, 평균풍속 0.9m/s, 최대풍속 2.5m/s, 최대순간풍속 5.3m/s, 체감온도 2.47°C)에 비하여 재해 당일 기상상황(영하 0.1°C, 평균풍속 2.5m/s, 최대풍속 6.0m/s, 최대순간풍속 9.6m/s, 체감온도 영하 3.15°C)이 좋지 않았고, 기온이 1°C 떨어질 때마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 주식회사 직영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 11. 20. 같은 장소에서 개업한 이 사건 사업소로 고용 승계되었다. 망인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6:00~15:00, 토요일 06:00~13:30이고, 점심시간은 12:30~13:30이며, 망인은 건물 내 탈의실에서 휴식을 하였는데, 휴식시간에 대한 통제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다.(2) 이 사건 사업소의 차량수리작업장은 200~300평 규모로 차량용 리프트 19개가 설치되어 있다. 망인은 출근하여 화장실 2곳을 청소한 후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차량수리작업장을 돌면서 배출된 자동차부품, 파지, 폐기물 등(부품당 무거운 것은 10kg, 평균 5kg 정도)을 수레에 싣고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후 (중량물은 망인이 아니라 지게차가 따로 옮겼다) 고철, 비철, 일반쓰레기, 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청소하는 화장실 2곳은 실내에 위치하고, 분리수거장은 지상 3면에 낮은 벽이 설치되어 있고, 벽보다 높은 철근 기둥 위로 천정이 뉘여 있다(낮은 벽이 설치된 3면과 천정 사이 및 나머지 1면은 외부와 뚫려있다.(3) 망인 사망일 무렵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소의 차량 입고량은 2011년 9월 1,226대, 10월 1,079대, 11월 1,272대, 12. 1.~12. 7. 212대이고, 이 사건 사업소와 ○○○○○○○○○○○ 사이의 폐유 및 유상폐기물 운반량은 다음과 같다.일자폐유 운반량(kg)유상폐기물 운반량(kg)2011. 8. 25. 1,4009, 6.1,720 10. 7.1,500 10. 12. 65010. 26. 99011. 7.1,580 11. 29. 97012. 8.1,800 12. 9. 990(4) 2011. 12. 7. 및 12. 8. 기상상황은 다음과 같다.일자최저기온최고기온평균기온평균풍속최대풍속최대순간풍속12. 7.2.8°C8.5°C5.4°C0.9m/s2.5m/s5.3m/s12. 8.-0.1°C5.5°C2.9°C2.5m/s6.0m/s9.6m/s(5) 망인은 2011. 12. 8. 07:30경 담당 화장실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청소도구는 화장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전날 발생한 자동차 부품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7:55경 사망하였다.(6)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64kg, 허리둘레 84cm, 총 콜레스테롤 257mg/dl(참고치: 200~239), 혈압 129/72mmHg, 공복시 혈당 94mg/dl로 측정되어 '정상B+질환' 판정을 받았고, 2011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64kg, 허리둘레 84cm, 총 콜레스테롤 359mg/dl, 혈압 120/80mmHg, 공복시 형당 82mg/dl로 측정되어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7)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결과는 '심장이 무게 500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장에 혈액에 공급하는 심관상동맥이 석회화된 고도의 심관동맥경화로 인하여 그 내강이 거의 막힌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심근으로의 혈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심근경색증 소견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이라는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9 내지 13호증(갑 10, 11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중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소와 ○○○○○○○○○○○ 사이의 폐유 및 유상폐기물 운반량이 망인의 사망 무렵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소에서 2년 이상 일하여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정해진 업무시간 내에 든 업무를 마무리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소에 입고된 차량의 수는 감소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량을 과중하다 할 수 없고, ②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망인은 야외 차량수리작업장 및 분리수거장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실내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날보다 악화된 기상상황이 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며, ③ 망인이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거의 막힌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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