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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업하여 제과부분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4. 13. 출근하여 근무 중 11:00경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동맥 사이폰 및 분기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뇌동맥류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2. 7. 15. 입사하여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매일 약 2시간 30분씩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 약 3주 동안 3명이 수행할 업무를 2명이 수행함으로써 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해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 담당업무 : 2명의 동료와 함께 제과류 매장관리. 2층 창고에는 곤도라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함. 제과류의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각 거래처에 주문을 하고,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빈 진열대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포장해줌.- 근무시간 :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7:00까지, 매주 일요일은 휴무).고객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휴식하거나 흡연하였으며,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는 전혀 없었음.- 사건 전과 당일 작업내용 등 : 그 무렵 매장 진열 담당 여직원 1명이 입원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물류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어 원고의 업무량이 가중된 것은 없었음.2)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과거 병력 : 특이사항 없음.-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등 : 신장 172cm,체중 70kg, 일 1-3회( 소주 2-3병), 흡연량은 하루 담배 1갑. 사건 전날 18:00경 새벽 2시까지 지인들과 음주.- 가족력 : 부친이 2회 뇌출혈.3) 의학적 소견○ 피고 측 자문의 소견뇌CT 상 대뇌동맥류 및 거미막하출헐 소견 관찰됨. 업무상 과로내역은 보이지 않음. 발병 전 스트레스나 업무변동 없었음. 발병 전날 음주 후 직장에서 흡연 중 발생하였음.○ 감정의(○○대학교병원) 소견- 원고의 병명 : 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대뇌혈관벽이 일부 얇아지고 그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열되는 질환임.- 발병 전의 전조 증상 : 간혹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조 증상 없음.- 증상 발생 시점 : 발생 시점 및 크기가 커진 기간은 알 수 없음.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시점은 환자가 의식소실이 발생한 시점임.-원인 :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지속적 혈역학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결체조직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발병율이 높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와 질환의 관련성 :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기존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대뇌동맥류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는 있겠으나, 대뇌동맥류 자체를 발생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동맥류의 크기가 매우 크고, 원고의 나이가 젊어서 관계의 연관성이 더 떨어짐).다만,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악화과정 중에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발생되었다면, 증상의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됨(신체감정 보완서).- 개인적 소인 여부 : 일반적으로 파열되어 내원하는 환자와 비교 시 동맥류의 크기가 매우 크고, 원고의 나이도 젊어 원고 본인이 동맥류 발병의 소인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발생원인 : '다낭성신'이나 그 외 결체조직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원인은명확히 알 수 없음.- 기왕증 여부 : 진료기록만으로는 뇌혈관 질환의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치료내역 : 거대 대뇌동맥류(내경동맥분지부)에 대하여 뇌혈관 내 코일색전술 (2013. 4. 13.)을 시행받고,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구체적인 업무내역,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의 부존재, 원고의 음주, 흡연력 등에 '일반적으로 파열되어 내원하는 환자와 비교 시 동맥류의 크기가 매우 크고, 원고의 나이도 젊어 원고 본인이 동맥류 발병의 소인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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