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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5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3.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2. 29.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2010. 9. 30.까지 좌측 비구골절 및 외상성 고관절염 등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인지기능장애, 외상 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3. 29.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동력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 자료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장애 등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 배전기능 자격증이 있어 2012. 12. 이후 주식회사 ○○○○○○, ○○동력 주식회사 등에서 비상 근직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사한 내역이 확인된다.(2) 원고의 주치의 중 ①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9. 2. 27.부터 5. 8.까지 사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 및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위 사고와 연관된 스트레스를 상병명으로 한 치료였고, 통상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나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중등도의 상태였다는 소견을, ②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2. 11. 12.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원고를 진료하였는데, 외래초진기록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을 못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기억력 저하, 잠에서 자주 깬다, 불안 하고,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밤에 불을 끄고는 못산다, 자살생각도 많이 한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전두엽 기능에서 정신지체 수준임이 각 확인되었으며, 주치의는 그 발병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보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역학을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수상 이후 2012년 초진 무렵까지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상태로서 약 4년간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고 증상 호전시까지 주기적인 통원 치료 및 약물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정신과적 치료 경력이 적고, 사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로 보이며, 원고를 면담한 결과 진단기준에 미흡하거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4) 감정의는, ① 원고의 주치의들이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진단이 가능하다, 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당시의 사회적 환경, 피해자의 성격, 생물학적 취약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과거 전봇대 작업 중 낙상한 유사한 외상력, 원고의 의존적 성향 등이 발병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이 된다, ③ 외상 후 인지기능장애와 외상 후 우울증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억, 주의력 장애, 우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상병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상의 심각도인데, 원고가 겪은 이 사건 사고는 공사장에서 10여 분에서 30여 분간 흙에 파묻히고 동료 근로자 2인은 즉사한 것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한 외상으로 보인다, ⑤ 외상 후 재경험,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신체 후유장애로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직업 수행이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 등이 우울증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사고 당시 머리에 직접적인 물리적 외상이나 의식소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심리적 외상만으로도 다양한 정신병리적 증상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기억력이나 관리기능 저하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의 주치의들이나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사고 후 4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고, 원고의 경우 4년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적 상태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③ 특히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사건 사고 내용과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들이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임상증상 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 등의 소견인 점, ④ 자격증 소지자인 원고가 비상근직으로서 일시 취업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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