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8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투자증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2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정맥 기형,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2-2,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한 자로서,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외주식 매매업무의 특성, 실적에 의한 급여 지급, 영업을 위한 접대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회사의 요청에 따른 책 출간 준비, 노조파업에 따른 장외주식 거래 중단 및 2억 3천만원 상당 급여의 지급 유보 등으로 인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한층 증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9.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4. 5.경부터 장외주식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기관투자가 및 법인의 매매유치·영업·관리, 장외주식 및 기관주·공모주 위탁매매,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블록 딜, 기관투자가 및 법인 대상 프로젝트형 업무, 기타 기관투자가 및 법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나, 외근이 많아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사업주문답서 기재 내용? 별도의 출퇴근 기록 장치가 없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음.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도 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 어느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지 알 수 없음. 팀장 이상급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대부분 귀가시간이 21:0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판단됨.? 발병 전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는데, 팀원인 소외1이 파업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다만 이러한 상황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약 120명의 잔여 임직원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음. 2012. 3.경부터 노사가 본격적으로 대립하였고, 파업이 우려되기 시작한 것은 4. 12.경부터라고 볼 수 있음.? 상병 발생 몇 달 전부터 타사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 2012. 3. 1. ~ 2012. 4. 23. 법인카드 사용내역(주중/접대비 계정)? 2012. 3. 1. 22:52, 2012. 3. 7. 21:24, 2012. 3. 12. 22:01(28,000원 사용, 원고 주소지 부근), 2012. 3. 19. 19:58, 2012. 3. 4. 18:15(38,000원, 원고 주소지 부근), 2012. 3. 21. 19:18 2012. 3. 29. 21:10, 2012. 4. 6. 20:08(2) 건강상태 등○ 음주 : 주 1회 1/3병, 흡연 : 안함.○ 2010. 10. 12. ~ 2012. 2. 6. : 조짐이 없는 편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대뇌죽상경화증 등○ 2011. 12. 10. 건강검진결과?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폐동맥판막 폐쇄부전폐동맥협착증 의심(심장초음파),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경동맥협착(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2012. 12. 4. ○○○대학교 ○○○○○병원 소견서)? 뇌동정맥기형, 뇌내출혈○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두부 CT에서 우측 대뇌반구 다량의 뇌실질내 출혈, 경막하 혈종 보이고, 동정맥 기형 출혈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청상병은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내출혈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된 질병으로 관찰되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학교 ○○○○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주요 질병은 혈관기형이 파열되어 발생한 뇌내출혈임. 뇌내 혈관기형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뇌내출혈이나 경력발작 혹은 두통 평가 과정에서 발견됨. 평생 동안 파열이 되지 않은 채 지낼 수도 있음. 동정맥기형 출혈의 경우 자발적인 출혈이 대부분임. 다만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류역학 변화가 출혈의 계기가 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1-1, 2 내지 3-2, 을 2 내지 4, 6, 9, 14, 1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 단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가 평소 정신적인 압박감을 유발하였고, 발병 무렵 노조 파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 이외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 협착 등 뇌출혈 유발의 위험인자가 관찰되는 점, ③ 앞서 본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접대를 위한 초과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노조 파업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집필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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