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16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운수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31.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노상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혈기흉,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2. 31.부터 2013. 4. 30가지 요양치료를 받아갔는데, 2013. 5. 8. 피고에게 우측 완관절 및 족관절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의 우측 완관절에 대하여는 제12급 제9호, 족관절에 대하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4호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를 각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제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족관절에는 운동가능범위에 3/4 이상 제한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10급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대번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금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기경 '다리의 장해' 5)에 의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 으로, 6)에 의하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앞서의 각 증기에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족관절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가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척굴 10도, 외번 0도, 대번 0도' 총 10도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 측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운동가능 법위를 '배굴 0도, 칙굴 20도, 외번 10도, 내번 0도' 총 30도로 각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우측 족관쥐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족지굴곡(척굴) 35도, 외번 0도, 내번 0도' 총 35도로 정상 운동법위의 71%에 달하는 운동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절의 운동법위가 피측정인의 의도나 측정방법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법원이 신정한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의 주치의 소견보다는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제한은 1/2 이상 3/4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족관절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10급 제14호로 판정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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