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12. 6.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3. 13.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여수시 둔덕동 ○○2터널 방면에서 ○○ IC방면으로 약200미터 지점을 통과하면서 장애물이나 가해차량 없이 도로변 차단경계 석과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와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 수사자료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고장소는 차량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약5분이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도 고인의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교통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졸음운전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가정하더라도 고인은 평소 3교대근무로 약10일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나 2일을 휴무하였던 점, 사고일 이전 근무일 7일중 2교대 근무일이 5일에 이르나 사고일 전날 근무는 3교대였던 점, 40분작업 후 10분에서 15분을 휴게실에서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한 점, 사고일 전날은 출근전 자택의 PC 수리로 인해 평소보다 수면이 부족하였던 점, 졸음운전은 일상생활적인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원인이 무수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졸음운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졸음운전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불어 사고차량은 고인이 출퇴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고 사업주로부터 지원금이 없었던 점, 셔를버스나 승용차랑 등의 교통수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였고 따라서 셔틀버스 비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던 점, 고인은 취업 시 회사로부터 자택에 가까운 지점까지의 셔를버스 이용을 권유받았으나 승용차랑 이용을 선택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 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위 여건상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었고 차량간 추돌사고도 아니었으므로 정황상 망인의 과로에 따른 순간적인 졸음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다.주식회사 ○○은 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여러 가전제품의 플라스틱케이스 등 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는 약180여명에 이르는데 망인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적응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원료를 주입하는 업무의 보조역할을 맡았고 망인은 위 공정에 투입되어 주기적으로 원료를 투입구에 투입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 때문에 야간근무 중에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등 편히쉴 수 있는 여유가 없이 항상 서있는 자세 및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채용된 이후부터 휴일이 없는 3조3교대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간혹 12시간을 쉼 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통사고 전인 2013. 3. 4.에는 교대조의 일용근로자 1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3교대를 하지못하고 2교대를 하는등 신규입사 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피로감은 극심한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망인은 여수시 돌산음 ○○○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서 회사차량이 오지않는 곳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운행노선이 있는 곳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가 회사차량을 이용하는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던것이고 사업주가 이를 묵인 내지 동의하였으므로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차량은 사업주가 인정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다른 차량과의 추돌등 특이한 사정이 개입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10여일 전부터는 교대근무자 1명의 퇴사로인해 그 업무가 무겁게 가중된데다 평소 그 업무 또한 충분한 휴식도 없이 수행되었고 앉아서 업무를 보는 대신 일어서서 모든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고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망인에게 너무나 과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망인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이 원인이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서 등 관련자료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졸음운전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이 운전하였던 사고차량은 망인이 출퇴근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던 아버지 소유의 차량인 점, 사업주가 사고차량의 유지비 및 유류대 급한적이 없는 점, 사업주로부터 셔틀버스 이용을 권유받았으나 망인이 편의상 자가용 이용을 선택한 점, 출퇴근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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