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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처분에 대한 이의

2013구단11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통보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2013. 7. 30. 상호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해서 '○○○○'이라 한다) 소유의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운행되었는데 2011. 5. 19.부터 소외1이 운전기사로 이 버스를 운전하였다.나. 그런데 2012. 6. 22. 위 이 소외1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양촌 IC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1. 2,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소외1을 고용한 사용자로 판단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2011. 6. 6.자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을 고용한 사업자가 아니고, 소외1은 ○○○○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2호에서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의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관광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광에 지입한 차량으로 원고가 ○○관광에 통근운행자서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고 ○○오토모티브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버스로 운행하면서 ○○○○○○○가 차량운행에 따른 운행료를 ○○관광에 지급하면 ○○관광은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주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운전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운전기사인 소외1의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등 근로조건도 모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구두로 정한 사실, 소외1이 원고와 평택관광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5117호)에서 원고 3/6는 소외1을 원고가 고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버스를 수리하였고, 대체차량을 마련하여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출퇴근통근 용역계약을 마무리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관광은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행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소외1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출퇴근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그에 따른 운행료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1을 고용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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