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6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012. 7. 9.부터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 있는 이하생략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9.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미장,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우측 어깨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제5요추-천추간 신경공 협착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1. 1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3. 3.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의 어깨 및 척추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다한 업무량과 어깨 및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이러한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반 건물의 3~4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과 지하 1,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 방수 작업, 에폭시 페인트 작업,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그 내용과 자세를 고려할 때 어깨와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되는 것이었던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바닥 미장 작업그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을 장가래로 대충 평탄화하고, 흙손(길이 약 60cm)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평탄화한 후, 양손으로 엔진피니셔라는 기계의 손잡이를 잡고 기계를 작동시켜 전체 면적을 평탄화하고, 다시 흙손으로 세밀 하게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이다.장가래로 바닥을 평탄화할 때에는 어깨를 이용하여 앞으로 밀거나 어깨 및 허리를 이용하여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흙손으로 바닥을 평탄화할 때에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로 몸을 90도 이상 구부려 허리와 어깨를 180도 이상 돌리면서 작업해야 하며, 엔진피니셔를 사용할 때에도 양손으로 엔진피니셔의 손잡이를 잡고 허리와 어깨를 돌려가면서 이를 전후좌우로 돌려야 하는데 그 진동이 어깨와 허리에 그대로 전달된다.㈏ 방수 작업건물의 바닥과 벽에 시멘트와 방수액을 혼합한 방수제를 바르는 작업이었는 특히 천장이 150m 이하인 기계실에서 작업할 때에는 천장에 방수제를 바르기 위해 기마자세에서 목을 뒤로 구부려야 했고, 벽에 방수제를 바르기 위해 기마자세를 취한 후 허리의 각도를 조절하여야 했으며, 바닥에 방수제를 바르기 위해 엎드리거나 몸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해야 했다.㈐ 에폭시 페인트 작업건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길이 30m, 두께 3mm 가량의 칼을 잡고 몸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에폭시 페인트를 바르거나 일어나서 롤러를 밀고 당겨 에폭시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이었다.㈑ 자재 운반 작업원고는 단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해온 자재를 다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도 하였다.(2) 원고는 2012. 7. 이부터 같은 달 말까지는 매일 근무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초순경에 일주일 정도 근무하고 쉬다가 9. 26. 다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능공이 5 명 내지 10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3명 이상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는 원고를 제외하고는 기능공이 없어서 원고는 부득이 정해진 작업시간 외에도 거의 매일 4~6시간의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새벽까지도 일하는 등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고는 기능공 5명 내지 10명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2. 9. 26.에는 오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혼자서 건물 옥상의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다.(3) 2012. 9. 26. 원고가 숙소로 복귀한 이후 통증과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2012. 10. 2.경 방사선 사진 촬영(X-Ray)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까지 약 11년 이상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척추와 어깨 부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어깨와 허리에 이미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미장작업, 방수작업 등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에는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지만 15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소외1에게 파스를 붙여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4)이 사건 현장에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중도에 그만두었으며, 소외1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후 침을 맞아야 했고, 소외2는 어깨에 물이 차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5)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는 대부분 50세 이상이고, 장기간 재발하는 통증의 병력을 가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45세였고, 척추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6)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취한 작업 자세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는 만성적인 외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 주식회사는 ○○종합관리단 내지 ○○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 공사를 ○○토건에게 하도급하였고, ○○토건은 그 중 일부의 미장, 방수, 조적 등의 공사를 다시 소외3에게 하도급 하였다.㈏ 소외3은 그 중 미장 등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l)를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 왔는데, 그때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1, 소외8 등의 작업자들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왔다.(2) 2012. 7. 여부터 같은 해 8. 13.까지의 주요 업무㈎ 원고는 2012. 7. 이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미장 작업, 방수 작업, 에폭시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이었다.㈏ 미장 작업은 건축공사의 일부 공정으로, 철근 및 형틀작업자들이 건축물의 형틀을 만들고 레미콘 회사에서 제조된 콘크리트를 형틀에 부은 이후의 공정인바, 먼저 원고 등 작업자들이 타설된 콘크리트를 나무판이 달린 긴 막대를 이용해 평탄(平坦)하게 하고,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으면, 원고가 아닌 다른 작업자들 5명 정도가 시멘트 포대(한 포대 당 약 40kg)를 운반하여 와서 시멘트와 물을 콘크리트 위에 뿌리며, 이후 미장기술이 있는 원고가 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하고, 콘크리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듬은 후, 가장자리 부분은 다시 흙손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가 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할 때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팔을 넓게 돌리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팔을 넓게 돌리는 자세였고, 콘크리트 피니셔를 이용할 때에는 곧게 선 상태에서 기계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는 자세였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2012. 7.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무한 날과 당시 소외3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미장, 방수, 조적 등 작업을 한 작업자의 수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일자요일근무 여부작업자 수7. 9.월0자료 없음7. 10.화09명7. 11.수012명7. 12.목010명7. 13.금야간10명7. 14.토야간10명7. 15.일010명7. 16.월010명7. 17.화010명7. 18.수X7. 19.목04명7. 20.금0자료 없음7. 21.토X7. 22.일X7. 23.월X7. 24.화08명7. 25.수0자료 없음7. 26.목X7. 27.금0자료 없음7. 28.토X7. 29.일X7. 30.월0자료 없음7. 31.화0자료 없음8. 1.수0자료 없음8. 2.목08명8. 3.금07명8. 4.토07명8. 5.일05명8. 6.월09명8. 7.화04명8. 8.수010명8. 9.목016명8. 10.금016명8. 11.토017명8. 12.일015명8. 13.월015명(3) 2012. 9. 26.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업무 내용㈎ 원고는 2012. 8. 14. 이후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지 않다가 2012. 9. 26.에 다시 일하였는데, 그때에는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가 일부 마감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주식회사 ○○○○○○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소외3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다시 일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현장 중 통합생활관 2층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소외9, 소외2와 함께 미장 작업을 하였고, 당시 작업 형태는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18:00경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아 기술자인 원고만 남아 23:00까지 미장 작업을 계속하였다.(4) 원고의 경력 원고는 ○○○건설에서 8년 정도, ○○○○에서 3년 정도 토목 관련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을 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미장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업을 해왔다.(5)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1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CT) 및 방사선촬영(x-Ray) 사진을 확인한바, 요추4-5,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 퇴행성 변화인 척추체 간격 감소로 인한 협착 소견이 있고, 요추 4-5번은 추간판탈출 보다는 퇴행성 협착 소견의 진행과정으로 사료된다. 진행 상태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2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있다.㈐ 산업의학과 의사의 작업내용 평가 소견원고는 미장업무로 3개월간 근무한 자로, 미장업무의 마무리는 서서 일하는 작업 자세이고, 매우 단기간의 업무로, 이는 신체 부담 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추정된다.㈑ ○○○○○○○○○위원회어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및 허리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CT) 결과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근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신체 부담 정도가 많지 않으며, 외상이나 재해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4)○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발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외상 등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어 일어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판독지 소견, 진단명 등을 참고하면 어깨 및 허리 부분에 퇴행성 소견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어깨 및 허리 부분에서 발견되는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자연 경과적 변화의 범위보다 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원고와 동일한 연령의 자연 경과적 변화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통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람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역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만성적인 다발성 통증 때문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 내역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여 의학적인 진단명만으로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게 퇴행성 소견이 있었다면 만성적인 다발성 통증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에 지장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요추간판 탈출증 때와 달리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는 듯 또는 쥐어짜거나 타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다리의 감각 장애와 근력저하가 동반되는데 이는 찬 기후에 있거나 활동을 하면 악화 되고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심해지면 허리를 굽히거나 결음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사라졌다가 다시 보행을 하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와 같은 증상을 신경성 간헐적 파행증이라 하고,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거리가 짧아진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자세는 허리에 다소간 부담이 갈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자세 즉, 미장작업 중 손잡이를 잡은 작업자의 어깨와 팔에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 보일 정도의 진동이 있는 콘크리트 피니셔로 하는 작업, 방수작업 중 도구를 잡은 팔을 어깨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 아래로 내려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하는 작업, 에폭시 페인트 작업, 공사자재 운반 작업 등은 어깨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명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자세는 위 만성적인 외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으로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5), 이 법원의 ○○○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주된 작업은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이었는데,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 나무판이 달린 긴 막대를 이용해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원고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고 시멘트와 물을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뿌리는 작업은 원고가 아닌 다른 작업자들이 전담했으므로, 결국 미장 기술자인 원고는, 다른 작업자들이 콘크리트 위에 시멘트와 물을 뿌리면, 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콘크리트 피니셔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듬은 후 가장자리 부분을 다시 흙손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수행한 이러한 작업이 단기간에 어깨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산업의학과 의사의 소견에서 보듯이, 콘크리트 피니셔로 콘크리트 표면을 다듬는 작업은 곧게 선 상태에서 양 손으로 기계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형태의 업무인바, 그 기계의 진동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업무가 단기간에 어깨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2. 7. 연부터 같은 해 8. 13.까지 미장 작업 외에 방수 작업이나 에폭시 페인트 작업도 일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소외3의 지시 감독에 따라 미장, 방수, 조적 등의 작업을 한 작업자의 수가 보통 10명 정도 되었고 많을 때는 17명까지였던 점, 원고가 미장 작업이 아닌 방수 작업이나 에폭시 페인트 작업에 있어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현격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수 작업이나 에폭시 페인트 작업을 원고가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알기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방수 작업이나 에폭시 페인트 작업을 원고가 도맡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날을 보면, 2012. 7. 9.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연달아 일한 것을 비롯하여 7월에 총 24일 동안 일하고, 8. 1.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연달아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7월에는 18일, 21일부터 23일까지, 26일, 28일, 29일 등 총 7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특히 8. 14.부터 9. 25.까지 일하지 않다 가 9. 26. 다시 하루만 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업무가 다소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이러한 기간 동안의 업무가 원고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돌발적인 상황이나 특이한 업무상황의 변화가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주로 수행한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경력이 있었고, 그 작업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피니셔를 보유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해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피니셔 역시 원고가 자신의 것을 직접 가지고 온 것인바,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주로 수행한 콘크리트 바닥 미장 작업에 관해서 원고는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기간은 2012. 7. 여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약 한 달 남짓, 그리고 같은 해 9. 26. 하루에 불과한바, 위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가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17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