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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에 한 최초요양급여불증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상 '2013. 6. 21.'은 이 사건 처분일자가 아닌 심사결정일자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21. ○○○○ 주식회사의 일용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진-영덕간 가스주배관 매설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1.부터 8. 13.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택에서 휴무를 취한 후 2012. 8. 14. 아침 9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작업인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 혼자 방치 되었는바, 같은 날 15시경 혼수상태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발견 되어 즉시 119구급차로 인근 ○○의료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거동불능의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4. 피고 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신청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따라 요양급여를 불승인(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동료직원의 사실확인(후임 작업반장 소외1은 2010년초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같은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현장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작업반장인 원고는 아침 5시-5시 반에 일어나 현장 출근하여 작업 사전준비를 하고 1시간 이상 퇴근시간이 늦으며, 누적된 피로로 사고 1-2개월 전부터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직장동료의 진술내용(소외2는 원고와 함께 근무하고 생활한 근로자로서 원고가 공사일정이 늦거나 현자소장 회의가 있은 후 고민을 많이 하였고 일용근로자를 심하게 다그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를 항상 안고 지냈다고 진술), 직장동료의 확인 진술내용(2010. 1.경부터 원고와 함께 일한 소외3은 원고의 작업량이 최소한 일반근로자의 1.5-2배 정도라고 보면 정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관급공사인 관계로 산재사고 점수가 관급공사 수급에 중요하므로 사용자측이 가급적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근로자가 알아서 조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직장동료 확인 진술요지(중장비 기사인 소외4은 원고가 사고 전 건강하였고 회사 일밖에 모르는 근로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반장이라는 직무상 일반근로자와 달리 매일 10시간 이상 노무에 종사하였고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합숙소 생활은 귀소 후에도 청소와 빨래 등 직접 해결해야 할 가사노동이 상존하고 근무형태가 격주 휴무제인 관계로 12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원고의 거주지가 승용차 왕복 10시간 이상의 원거리인 관계로 휴일에는 피로가 더 쌓이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 반복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미 사고 2개월 전부터 두통에 시달리는 등 뇌출혈의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리해야 할 직원 17명은 원고 자신을 포함 모두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과 달리 회사에 대한 조직 결속력이 약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을 그대로 지시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과로보다 더 심한 상태였음도 확인된다.○○○○병원 신경외과 주치의는 원고의 뇌출혈은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맥류파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원고는 식당에 6시간 동안 방치됨으로써 뇌출혈이 진행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것을 식당주인이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임은 물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산업재해가 명백하다.원고는 사고 전 10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보듯이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병력이 전무하고 원고의 가족력 또한 부모는 노환으로 별세하였고 형제자매 어느 누구도 뇌출혈이나 비슷한 질병의 병력이 전무하다.결국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하루 1갑 이내의 흡연을 한 점, 격주로 토, 일요일은 휴무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작업환경이나 업무, 업무량, 근로시간 등의 변동은 없었고 야간근로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일간은 휴무, 4일간은 정상근무를 한 점, 가스관 매설은 단순한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전달하는 것인 점, 뇌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상 급성의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이고 뇌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및 뇌혈관 조영술 검사상 전교통동맥류파열의 소견도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급격하거나 만성적인 업무의 증가, 업무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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