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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361,2심【주문】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재자은 1987. 9. 2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약 24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차량 도장부서에서 근무함)하여 주야 교대근무제로 근무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2011. 2. 23. ○○○○병원에서 진료 중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병원에서 2011. 3. 24. 간세포성암종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장에 2011. 8. 9.자로 상병휴직을 하고 요양하던 중 2011. 10. 26. 직접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간암, 간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망 피재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주야 교대근무제의 근무형태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직무 스트레스 등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간암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간세포암 발병은 직업관련성보다는 만성 B(비)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2. 8. 13.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간암의 주된 발생 원인이 만성 비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간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공장[도장1부 실러 작업공장, 1987. 9. 24.-1988. 4. 13.: 버스도장과 중형도장반(스프레이 도장작업), 1988. 4. 14.-2004년말: 트럭제조부 도장 2B반에서 실러작업, 2005년-2011. 3. 14.: 도장1부 전착반에서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러공정과 치구장착공정 교대로 근무함]에서 주야2교대제로 일일 10시간(주간 08:30부터 19:30까지, 야간 20: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휴게시간은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잔업 전 15분, 식사시간 1시간)을 근무(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기 전 1982. 10. 10.경부터 1985. 12. 30.경까지 한일기계 사원이었음)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1일 근무시간을 2시간씩 초과하는 근무시간인 점,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일일 10시간일뿐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날도 적지 않았던 점, 실러작업은 발포데드너, 언더바디실러, 프라이머페인트 등 화학물질(반죽상태)을 이용해 붓으로 차체내부 또는 하부에 수작업으로 빈틈을 메꾸는 도포, 실링작업인 점, 망인은 차체바디의 오염제거 작업을 매일같이 반복하였는데 이를 위한 잔업을 매일 4시간씩 했고 월 4-5회 철야작업을 진행했는데 철야작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 되었으며 철야 작업 일 다음날은 오전 8시 30분부터 바로 일을 시작한 점, 망인은 하루 3-4시간 정도는 목을 젖혀서 하늘을 보듯이 90도 가까이 뒤로 젖힌 채로 작업 하느라 무척 힘들어 했던 점, 망인은 마른 헝겊에 솔벤트를 흠뻑 적신 다음 흐르지 않도록 짜서 그 헝겊으로 차체의 오염된 부위를 걸레질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장갑을 끼고 하면 작은 부품은 잘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맨손으로 솔벤트를 만지면서 작업하기도 하였고 일요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무를 하면서도 솔벤트를 수시로 사용한 점, 밀폐된 공간에서 솔벤트를 이용하여 차체바디 오염제거 공정을 하고 나면 머리가 핑 도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조장 업무(1990. 1. 1.부터 2000. 3. 2.까지)를 맡으면서 언더 코드 PVC 도포작업, 오염제거, 아이라인 스프레이 작업 등 여러 공정을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 최근에는 도장공장 환경이 비교적 개선되었으나 망인이 도장 작업 할 당시에는 작업장옆으로 건조로가 통과하는 구조이고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도장 작업으로 인한 유해 물질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수직감염에 의한 만성 비형 간염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흡연도 1996년경 중단한 점, 망인은 평소 등산을 즐겨하며 건강관리를 해 온 점,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형 간염 또는 간경변, 간암의 발생원인의 일부로 가능성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원인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 비형 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비형 간염에 걸린 모든 사람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비형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만성 비형 간염의 경우 10-20년 경과 시 간경화 및 간세포암 발병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상병을 만성 비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설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비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간암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만성 비형 간염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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