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92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2005년경 원고의 배우자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립된 후로, ㈜○○○○○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나. 원고는 설립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노무 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7. 9. 16:50경 재하청작업이 이루어지는 ○○시 이하생략 로 제품박스를 운반하던 중 쓰러져,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주치의는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교통성 수두종(통들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2가지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며,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며 소외1의 지시 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해당한다. 사업주가 원고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고용인원을 축소하면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뇌출혈 발병 직전에는 물품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여 원고가 자신의 업무 외에 배송업무까지 떠맡음으로써 과로하였다.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유발된 것이므로, 뇌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들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유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하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칭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3) 한편, 재해를 입은 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4)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래 소외1의 모(母) 소외3이 일가 친척인 소외4과 공동으로 ○○○○○공단에서 ㈜○○○○○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8. 2.경 소외1과 혼인하면서, 1999. 2. 1.경부터 ○○○○에서 부전이라는 직함으로 일한 사실, ② 2005년경 ○○○○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원고의 가족은 ○○○○을 폐업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소외1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는데, ㈜○○○○○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사업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던 사실, ③ ○○○○이나 이 사건 사업장은 오직 ㈜○○○○○로부터 하청을 받아 단순히 종이공책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작업내용도 ㈜○○○○○ ○○공장에서 인쇄된 종이원단을 가져와 재단하여 수작업으로 간지를 끼우고 스프링으로 제본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장의 노무 작업 관리업무 외에는 딱히 ,영업활동이나 '경영활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업무가 없었으며, 원고는 ○○○○ 시절에는 약 20명의 근로자를 관리 하고 작업 지시를 하는 일만 하였다가, 2005년경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여 근로자수 가 7~8명이 된 후부터는 스프링을 끼우는 작업물량의 일부를 부업활동을 하는 가정주부에게 재하청을 주어 작업하게 함에 따라, 사업장의 노무 작업 관리업무 외에도 부 업활동을 하는 가정주부들에게 반제품박스를 배송하였다가 스프링 제본 작업을 마친 완제품박스를 수거해 오는 업무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한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한 후로 소외1은 자장', 원고는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소외1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거의 출입을 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사업장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출 퇴근을 한 사실(증인 소외2은 소외1이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1 본인도 그렇게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이나 원고가 자택에서 나와 사업장 근처에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소외1은 ○○○○ 시절에는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한 후로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 ⑤ 소외1은 소외3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요양 신청시에 원고를 대리한 노무사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경위서(을 제4호증)에는 소외3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가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대금결재나 근로자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소외1 명의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매월 급여 외에도 수시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배우자 소외1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외3와 소외4이 고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한 이후에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5)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뇌출혈 발병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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