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9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 1.부터 주식회사 ○○○○○○○에서 제과, 제빵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기타 무릎의 내이상-전십자인대 또는 내측반달연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20.경 피고에게 장시간의 기립, 굴절 작업과 무거운 짐 운반 작업 등의 업무가 무릎에 무리를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1.경 '원고의 업무기간, 업무형태 및 업무내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빈도와 무릎부위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의 관련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개인적인 소인인 과체중 등 위험인자를 종합할 때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근골격계 특히 좌측 하지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2005. 9.부터 매일 수백 회씩 수년간 반복하여 2009. 11.경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의학적 견해1) 주치의(○○재활의학과의원)○ 진단명 : 좌측 기타 무릎의 내이상-전십자인대 또는 내측반달연골(2012. 9. 20.자 소견서)○ 2009. 11. 13. 초진 시 방사선 상 명확한 골절통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이학적 검사 상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좌측 슬관적 통증 호소하였음.2) 피고 자문의○ 좌슬 MRI 상 전방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 소견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좌슬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임.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단명은 전방 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2010. 5. 6.자 MRI에 의하면 내측 대퇴경골관절의 관절연골 마모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수평파열, 전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 소견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업무에서 원고의 진단명인 전방 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인정 근거] 을 5, 8,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을 6, 7, 10, 11, 13,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원고가 한 작업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한 2009. 11.경 원고의 나이는 만 53세인 사실○ 원고의 키는 약 174cm이고, 원고의 몸무게는 2003. 6.경 103kg, 2004. 8.경 105kg, 2007. 9.경 107kg, 2009. 12.경 99kg, 2010. 10.경 97kg, 2011. 7.경 89kg, 2012. 7.경 107kg인 사실○ 원고는 오랫동안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하지부 염좌, 슬안풍 등으로 무릎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온 사실○ 을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형태 및 업무량에 대한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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