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72,2심【주문】1.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부터 같은 달 소까지 소외1의 목재 운반 사업장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이하생략 현장에서 적재함을 개조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함)를 이용하여 벌목 현장에서 산 아래로 원목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1. 7.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소외1의 지시로 같은 날 15:00경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철수하려다가 경운기가 전복되는 바람에 제4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부상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의 벌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기간 중에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소외1은 2011. 10. 28. ○○○○○관리소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소재 벌목 현장의 원목 650.86m³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2011. 11. 2.부터 같은달 15.까지 위 원목을 벌목 현장에서 산 밑으로 옮겨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1은 자신의 원래 직원 2명을 위 작업에 투입하는 외에 원목을 산 밑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경운기를 소유한 소외2에게 연락하여 인부 1명과 이 사건 경운기를 쓰기로 하고 작업일당 3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11년 봄 무렵부터 소외2와 사이에, 소외2 소유의 이 사건 경운기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 등 작업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2가 갖기로 약정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소외1의 의뢰로 2011.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현장에서 소외1의 원래 직원들과 함께 목재 운반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11. 5.과 같은 달 6.에는 비가 와서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1. 11. 7. 소외1으로부터 작업을 마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두었던 이 사건 경운기를 가져가기 위하여 시동을 걸다 미끄러져 전복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다.라) 소외1은 2011.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경운기의 유류대금을 부담하였고, 2011. 11. 7. 소외2의 배우자 통장으로 보수 합계 139만원(원고가 일한 3일치 보수 99만원+경운기 운반비용 4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받은 소외2는 일당 99만원 중 54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마) 한편, 원고는 위 작업 기간 중 작업을 마치면 이 사건 경운기를 원목 운반로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두었고, 2011. 11. 7.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경운기를 철수하려고 시동을 걸다가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갑 1, 7, 8, 9, 16, 17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이 사건 경운기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으나, 이는 원고와 소외2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한편, 원고는 소외2를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경운기를 이용한 노무제공에 대하여 일당 33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소외1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합동하여 벌목 현장에서 산 아래로 원목을 운반하는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 33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위 작업 기간 중 사업주인 소외1 이 원고의 숙식은 물론 이 사건 경운기의 유류대금까지 부담한 점, 그리고 원고가2011. 11. 4.까지 작업한 후 바로 이 사건 경운기를 가지고 철수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에 대기시켜 두었다가 2011. 11. 7. 소외1의 철수 지시에 따라 경운기를 가져가려 한 것이고, 소외1도 2011. 11. 4.이 아니라 2011. 11. 7.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를 소외2에게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1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그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장비 철거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를 소외1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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