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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9. 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0. 1. 26.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2. 3. 20.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5급 8호의 판결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5. 31. 자택 부근인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이하생략에서 계단에서 낙상을 하여 후두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6. 4. 01:2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6. 1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21. 원고에게 망인은 요양종결 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던 중 원인 미상의 낙상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최초요양승인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와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던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어지럼증과 시야결손 등을 겪고 있던 중 이로 인하여 계단에서 낙상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외상에 따른 뇌손상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낙상이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인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12..5. 31. 12:45경 자택에서 산책을 하러 밖에 나왔다가 자택 부근에 있는 계단 아래에서 후두부 열상을 입고 귀와 코 부위에 출혈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신고가 되었고,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간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었다.나) 망인은 평소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9. 10. 10.경부터 자택 인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혈압 및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2000. 1. 26. 우측 후두염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있었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5급 8호 장해판정을 받았고, 2012. 5. 31. 계단에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병명 하에 개두술 시행하고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평소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고 하며 2012. 5. 31. 시행한 뇌 CT상 우측 후두엽의 뇌연화 소견이 인지되어 이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좌측 시야 결손이 의심되며, 뇌출혈 후유증으로 현훈이 지속되어 이들 증상으로 낙상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문의 소견망인에 대하여 2012. 5. 31. 시행한 방사선 소견상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인지된다. 망인은 2002. 3. 20. 치료 종결 후 특이사항 없이 지내던 분으로 전간발작이나 실신 등의 증상 호소가 없었다. 방사선 소견으로 보아 외상성 질환이며, 발견 장소가 계단 아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최초 상병에 의한 후유증이라기보다 원인 미상의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망인의 경우 2000. 1. 26. 뇌내출혈 당시의 영상 및 의무기록 자료가 없어 정확한 뇌내출혈 부위를 알 수 없지만 2012. 5. 31. 사고 후 시행한 뇌 CT에서 우측 후두엽, 측두엽 및 전두엽, 기저핵에 뇌연화증으로 판단되는 저밀도 음영이 관찰되며 이러한 음영은 이전 출혈에 의한 변화로 판단된다.자발성 뇌내출혈 부위 중 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편마비로 장애가 남아 넘어지기 쉬운 상태일 수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 이후 시력의 전부가 저하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편측 후두엽 또는 측두엽 뇌내출혈로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망인이 평소 길을 걷다가 자주 넘어지곤 했다는 것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후유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혈압 및 당뇨 합병증으로도 어지럼증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지럼증으로 자주 넘어지는 것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0. 1. 26.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 이후 독립 보행 중 자주 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갑자기 쓰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편마비 및 시야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계단을 내려올 때 정상인에 비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확률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2000. 2. 9.자 망인에 대한 MRI 소견은 우측 후두엽과 시상부에 아급성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의심되는.병변이 관찰되며, 기저핵 부위의 출혈은 관찰되지 않는다. 임상적 경험으로 볼 때 이른 우측 후대뇌동맥 부위의 뇌경색과 이 부위에 출혈이 함께 동반된 경우라 생각된다.망인의 병변으로 가능성이 있는 증상들은 두통 및 어지럼증, 그리고 시야장애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시야장애는 침범된 병변 반대측의 동측성 반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망인의 경우 좌측 동측성반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이전 우측 후대뇌동맥 병변으로 인해 반맹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좌측 부위를 부딪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번 두부외상의 원인과 망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반맹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망인이 낙상 사고로 사망할 당시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최초 상병 당시인 2000. 2. 9. 촬영된 망인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후두엽과 시상부에 아급성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며, 기저핵 부위의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자발성 뇌내출혈 부위 중 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편마비로 장애가 남아 넘어지기 쉬운 상태일 수 있으나 편측 후두엽 뇌내출혈로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시야장애는 침범된 병변 반대측의 동측성 반맹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좌측 동측성반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은 평소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9. 10. 10.경부터 자택 인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혈압 및 당뇨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어지럼증의 원인을 혈압 및 당뇨 합병증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편마비 및 시야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계단을 내려올 때 정상인에 비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확률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견은 2000. 1. 26. 뇌내출혈 당시의 영상 및 의무기록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2000. 1. 26. 뇌내출혈 당시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기저핵 부위의 출혈이 없음이 확인되어 망인에게 편마비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당초 위 감정의가 제시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확률은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 다른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도 망인이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반맹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좌측 부위를 부딪치거나 넘어질 기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두부외상의 원인과 망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맹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인 미상의 낙상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최초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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