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207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1.12.26.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 22. 운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27,392원으로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이 2012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2. 6. 20. 망인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46,933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30,948,980원) 및 장의비(3,287,040원)를 결정·통지하였다(이하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46,933원으로 정한 피고의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3.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7,938,02원으로 결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죠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53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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