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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2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428,2심-대법원,2015두55813,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소속 일식 조리사로서, 2013. 1. 29. 피고에게 2012. 12. 23. 21:00경 작업 하단에 쪼그리고 앉아 주방을 청소한 후 일어서다가 무릎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하여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년이상 일식 조리사로서 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기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요양승인 받은 바 있는 등 평소 무릎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쪼그리고 앉아 작업장을 청소하고 일어서던 중에 왼쪽 무릎이 뒤틀리며 파열음이 난 이후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 3, 5, 6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업무력1) 원고는 2012. 8. 20.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12. 12. 23.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 내 ‘○○○○’에서 4개월 상당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9:30부터 22:00까지 주 6일간 대부분 서서 식자재 손질·정리, 요리 및 설거지 등 업무를 행하면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였고, 재해조사과정에서 가로 62㎝, 98㎝의 출입문을 하루 평균 30~50회 가량 쪼그린 상태로 출입하고,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꺼내기 위하여 하루 평균 70~100회 가량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사업주는 재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재해 사실 자체를 전혀 보고 받은 바 없고, 원고가 2012. 11. 2012. 12. 두 달간 실제 근무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으며, 주방 안에서 쟁반 및 도시락 용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만 전달할 뿐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육체 노동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취하는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3) 한편 원고는 2002. 11. 3., 2005. 3. 15. 2007. 1. 6. 세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허리, 오른쪽 무릎 부위 등에 부상 입어 경통, 요통, 양측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및 하지 방사통 등 증상이 있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다섯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손상, 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등에 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4) 원고는 각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4579호, 같은 법원 2010구단2053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간 일식 조리사로 근무하는동안, 팔, 목, 허리 등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등 팔, 어깨 부위 상병에 관한 부분만 인용되고, 경추·요추부 병변 및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손상에 대하여는 과거의 교통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조리사로서의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13. 1. 2. ○○○○○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2013. 1. 16. 한 MRI 결과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 소견만 관찰되고, 작업장 청소 왼쪽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당시 쪼그려 앉아 일을 많이 하였다는 원고 진술에 비추어 위 작업으로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소견으로 주변에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된다고 보았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서서 근무하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의 노출비중이 1일 2시간 이내로 어느 정도 업무부담이 없는 상태라는 판정이 있었다.3) 감정의는, ① 원고의 좌측 슬부에 내측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 확인된다, ② 내측 반달연골 찢김은 수상에 의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기저에 있다가 미세손상의 축적에 의하여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한다. ③ 원고의 경우 MIR 소견상 보이는 수평 파열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에 미세손상이 축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수행시 무릎 꿇는 자세가 반복되었다면 이로써 연골판에 미세한 충격이 계속되어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50% 정도로 추산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반복한 것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이나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적법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가) 원고가 ○○○○○○ 소속 조리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 근무기간은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하루 2시간 이내로 무릎을 굽힌 채 출입문을 드나들거나 식자재를 꺼낸 정도로는 원고의 무릎에 가하여지는 부담이나 노출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업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20년간 조리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 종전 행정소송에서도 교통사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을 뿐 무릎손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바, 달리 과거의 다른 작업장에서도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다) 2007년 이후로 이미 여러 차례 요양신청을 한 바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즉시 사업주 측에 이를 알리거나 보고하지도 않았고, 최초 내원도 위 재해일로부터 열흘 상당 경과한 2013. 1. 2. 비로소 이루어져 재해 경위 자체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라) 이 사건 상병이 근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이 감정의 소견으로써 피고 측 자문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고, 감정의가 업무관련성을 50%로 추산한 것은 원고가 무릎을 꿇는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그 부분에 부담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절반의 가능성의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상병의 발병·악화에 업무 수행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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