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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조선기술공으로 일하던 중 2011. 3. 22. 추락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5. 31.까지 요양한 후 2012. 6. 12.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에 기능장해(운동범위 120도, 동요 관절 3.37m, 과중한 노동시 고정 장구 필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일반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동요정도가 11mm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정도를 측정한 결과 11mm로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련 자문의들의 측정 수 치인 3.37mm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갑1-1, 1-2, 갑2, 을1-2, 1-3,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동요 수치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나 원고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들은 우측 슬관절 동요가 10m 또는 11mm에 이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피고 관련 자문의들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가 3.37mm 또는 5mm로 그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은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 중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0호라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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