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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2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부터 ○○○○○○에서 시공하는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근로자로서, 2011. 12. 24.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배관을 옮기던 중 약 60m 높이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뛰어 내리다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2. 6. 피고로부터 '우족관절 염좌'로 산자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다 2012. 10. 8.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1차 의료기관에서 2012. 10. 2. '우측 족근부 외측 인대 파열 및 골좌상'을 진단받고, 2012. 10, 10, '우측 족관절 무지굴곡근 건초염'을 진단받자, 2012. 10. 18.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2. 10. 24.경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를 진찰한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2. 11. 14. 원고의 ① '우측 족근부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및 골좌상'온 1회성 재해로 발생 가능한 것이나, ② ,우측 족관절 무지굴곡근 건초염'온 반복성 손상으로 야기된 만성 질병으로 보이며, ③ 그 밖에 '우측 족부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어 통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선천성 부주상골이 1회성 재해로 증상 발현될 수 있어, 결국 ①, ③번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②번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찰소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족근부 외측 인대 파열 및 골좌상'은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족관절 무지굴곡근 건초염'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소견을 근거로 자신의 '우측 부주상골 염좌 및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 발현된 것이라 주장하며, 2013. 2.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2013. 2. 22.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만을 다투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것이지만, 그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며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소견(1) 부주상골 증후군의 발병원인 및 증상부주상골(발배뼈)이란 발의 내측 아치 바로 위에 위치한 여분의 뼈 또는 연골 조각으로서, 후경골근에 의해 주상골과 접합되어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0% 정도가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을 가지고 태어난다. 발 또는 발목의 외상이나 과도한 운동·사용으로 후경골근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면 이곳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부주상골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부주상골 증후군이라 한다. 대개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개 운동 중이나 후에 발 중앙부에서 뚜렷하지 않은 통증이 발생하며, 발 내측의 중앙부 아치 바로 위에 식별가능한 돌출부가 생기고 이곳에 반혼과 부종이 발생한다.(2)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사건 재해와 부주상골 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재해 후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2011. 12. 24. 재해로 족관절 염좌를 진단받은 후부터 2012. 11. 2.까지 우측 족부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병원의 2013. 1. 의자 진료기록에도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부주상골 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4. 재해로 우측 족관절 염좌를 진단받은 이래로 2012. 11. 14.경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기 전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우측 족부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2011. 11. 14 자 특별진찰소견(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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