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80. 3. 11. ○○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타이어')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스프레이 공정 등 현장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는데, 2012. 12. 18. 피고에게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무하여 오른쪽 귀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을 말하는데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을 떠난 2002. 1. 16. 이후부터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여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었고, 일측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된 때인데 2009년도까지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결과 원고가 속한 작업장의 소음이 전 기간에 걸쳐 80dB 이하로 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측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우선 장해급여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1) 라)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 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되는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등 참조),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소음 작업장으로 전환배치가 되거나 85dB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나)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타이어 주식회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성형반 스프레이 공정, 품질관리과 마무리 공정, 제조3, 4과 가류공정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환경측정 결과 1980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모두 85dB을 상회하는 소음이 측정되었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78dB 내지 83dB 사이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퇴사 시점까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떠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 무렵까지 원고의 작업장에서는 80dB을 오가는 소음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퇴사 이전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는 18dB의 정상 소견, 우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돌발성 난청 및 기존 질환으로 인한 발병을 의심할 수 있고, 일측성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피고 측 자문의 또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소음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2) 이 사건 감정의는, ① 감각신경성 난청은 통상 유전적 요인으로 유발되고 외부적 원인으로는 소음, 약물, 외상이 있을 수 있다, ② 일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돌발성 난청이고 기타 감염, 유전, 외상 등도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돌발성 난청은 이명과 난청이 일측에 발생한 경우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③ 작업장 소음으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귀마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양측성이고, 원고의 경우 1995년부터 이명 증상이 있다가 2009년 전농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1995년부터 진행된 일측성 난청이 있다면 청신경 종양이나 유전성 난청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소음이 청력손실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으로 원고의 일측성 난청이 작업장 소음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측성 난청에 대하여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질환 등 다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결국 피고가 장해급여부지급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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