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2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2. 22.경 ○○○○협동조합 ○○지점에 입사하여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및 판매, 주문 및 배달 업무를 전남하고 부수적으로 예금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2013. 3. 4. 23:35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이하생략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도로에서 ○○○○협동조합 소유의 생략호 1.2본 봉고 화물차랑(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말문고개 방면에서 옹암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로 전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2013. 3. 5. 00:17경 망인을 해양경찰청 헬리콥터에 태워 같은 날 00: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대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다. 사체검안결과 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질식,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 손상으로 밝혀 졌고, 2013. 3. 5. 09:30경 채취된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나왔다.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6. 10.경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개인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장 회식에 참석한 다음 거래처인 ○○○상인연합회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에도 참석한 후 귀가하던 길이 있고, 이 사건 차랑은 ○○○○의 소유로서 망인이 다음 날 출근 전에 배달해야 할 사료가 실려 있었으며, 당시 음주량이 많지 않아서 주변에서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종종 고라니와 같은 산짐승이 출현하는 곳으로서 사고 당일 고라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통상 배달업무가 있을 경우 ○○○○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뒤 저녁 시간이나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였으며, 직장과 주소지는 약 5km 떨어져 있다,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이용권은 지점장에게 있다.(2) 망인은 2013. 3. 4. 낮에 소외 소외3로부터 개사료 1포대 주문을 받고서 다음날 오전까지 배달하기로 하였다.(3) 한편, ○○○○ ○○지점 직원들이 2013, 3. 4, 저녁에 회식을 하기로 하여, 망인을 포함한 종 5명의 직원 중 다음 날 본점 출장이 있는 지점장과 몸 상대가 좋지 않았던 여직원을 제외한 3명이 18:30부터 22:00까지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당시 비용으로 지점장이 10만 원을 주었다. 망인은 위 저녁 회식 과정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4) 지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망인은 위 회식 후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인근 가게(슈퍼마켓)에서 열린 ○○○상인연합회 모임에 참석하여 4월 행사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였고, 당시 예정되어 있던 망인의 결혼식에 대한 축하 인사 등을 나누면서 백주 1~2잔을 추가로 마셨다.(5) 당시 날씨는 맑았고, 이 사건 차량에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동승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한편, 출발 지점 부근의 중앙선 없는 좁은 길에 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 부근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평탄한 내리막의 편도 1차로이다.(6) 장봉도에서는 가끔 고라니 등의 산짐승이 도로에 나타나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을 겪기도 하고, 사건 당일 밤에 고라니를 잡으러 나갔던 주민들도 있으나, 사고 당시 직접 고라니를 본 사람은 없다.「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2) 먼저 망인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 와 같이 망인은 ○○○○ ○○지점에서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및 판매, 주문 및 배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고 통상 배송지가 망인의 주소지 근처일 경우 ○○○○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물품을 싣고 퇴근하여 저녁 시간이나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배달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도 사료 주문을 받아서 다음 날 오전까지 배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싣고 퇴근하던 중이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은 ○○○○ ○○지점장에 의해 관리되던 것으로서 사고 당일에 망인이 회식 및 거래처와의 모임 참석 후 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자체는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밀행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고 하여 곧바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달리 사고 발생의 압도적 원인이 되는 요인이 있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 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 날씨가 맑았고 기상 악화 등 장애 요인이 없었으며,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 없이 이 사건 차랑 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전주를 들이받았는데,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의 기준치인 0.05%를 세배 이상 초과하여 매우 높다는 것이고, 사고 현장에서 고라니 등 산짐승의 사체나 흔적이 발견된 바도 없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이라는 범최행위를 주된 원인으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 가끔 고라니와 같은 산짐승이 출몰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비록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 스스로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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