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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탐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1. 1. 1.(화) 08:18경 자택에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중대뇌동맥의 파열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봉제2부에서 근무하는데, 소외1을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는 주 174시간 대비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 36%. 1개월간 40%의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8-43호, 2008. 7. 1.)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성실한 미싱보조자로서 일을 게을리하는 다른 보조자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았고, 중간관리자 차장 소외2는 업무조정을 하지 않아 원고의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점, 원고에게 적대적이었던 직장동료들에 대한 문답서 기재와 다르게 원고에게 가족력이 없는 점, 원고가 평소 건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09. 4.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봉제2부 소속 미싱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봉제2부에는 미싱사 4명과 미싱보조 3명이 속해 있다.(2) 원고의 근로시간은 월~금 08:20~17:2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2:20~13:00, 16:20~16:30, 17:10~17:20, 합계 60분이다.(3) 원고의 재해일 이전 4개월간 실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기간2011년 7월8월9월10월실제근로시간225시간(=152+연장 45+휴근 28)231시간(=170.7+연자 33.5+휴근 27)209.5시간(=155+연장 33.5+휴근 21)244시간(=167.5+연장 41.5+휴근 35)(4) 원고의 2011년 10월 근태 현황은 아래와 같다.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연장 근로시간비고1(토)08:0216:02 휴근2(일)주휴3(월)08:1317:04 4(화)08:0421:123.5 5(수)08:1218:441.5 6(목)08:1521:113.5 7(금)08:1618:431.5 8(토)08:1416:04 휴근9(일)주휴10(월)08:1318:441.5 11(화)08:0621:133.5 12(수)08:1218:431.5 13(목)08:1421:123.5 14(금)08:1018:421.5 15(토)08:1316:03 휴근16(일)주휴17(월)08:1018:431.5 18(화)08:1221:133.5 19(수)08:1118:441.5 20(목)08:1421:113.5 21(금)08:1218:431.5 22(토)08:1216:00 휴근23(일)주휴24(월)08:1218:261.0 25(화)08:1118:431.5 26(수)08:0818:441.5 27(목)08:0618:441.5 28(금)08:1118:441.5 29(토)08:1516:01 휴근30(일)주휴31(월)08:1118:431.5 (5) 원고는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69g/dl(참고치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73g/dl(참고치 60 이상),트리글리세라이드 198g/dl(참고치 100~150 미만), LDL-콜레스테 156g/dl(참고치 130 미만)으로 '정상 B' 판정을 받았고,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02g/dl, HDL-콜레스테롤 54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9g/dl, LDL-콜레스테롤 104g/dl로 '정상 B'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갑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①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고혈압, 흡연, 과도한 육체적 운동 및 노동, 배변. 성교뿐 아니라 수면 도중에도 발생 가능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 ② 2호증(일기장)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 5, 6월경 원고와 직장 동료 사이에 갈등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③ 이 사건에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I. 1. 다목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위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주장하는 1개월간 업무 기준은 없다),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연속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재해일 이전 1주일이나 재해일 전날에도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평소와 다름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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