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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2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4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9. ○○○○ 주식회사건설부문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0. 8. 16. 09:20경 ○○○○○○○○○○○○○ 시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카의 호스를 잡고 철근콘크리트를 홈에 타설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미파열성 뇌동맥류, 오른 반신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4. 업무와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209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신경 정신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현재 이동시에는 휠체어 이동을 해야 하며 독립적인 보행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에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제1급 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병원 장해진단서(2013. 2. 20.자)○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이동시에는 휠체어 이동을 해야 하며 독립적인 보행은 불가능함.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에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여 일상생활 가능하며, 노동능력은 상실되어 노동 불가능함(2) ○○○병원 후유장애진단서(2011. 12. 29.자)○ 우측 상하지 근력위약이 뚜렷하며 근경직 증가가 있었으며,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음. 금번 인지기능검사(한국판 MMSE)에서 30점 만점에 25점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동작수행정도(MBI평7b)는 81점(만점 105점)으로 다소 저하되었음○ 우측 상지의 완관절 부위근력은 zero이며 이외 원위부 근력은 1/5도로 약화되어 있고, 근위부 근력은 2/5도로 약화되어 있으며, 우측 하지는 근력이 근위부는 근력 2/5 정도이나 발목 부위는 zero, 그 밖의 원위부는 1/5 이하로 전반적으로 정상의 0~25% 정도로 기능적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 우측 완관절 가동범위 검사상 관절 기능소실과 우측 족관절 가동범위 검사상 기능 소실 보이며, 우측 수부기능이 없는 상태임○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며,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서 이동동작의 경우 목발 및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옷 입고 벗기의 경우 옷 입고 벗을 경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착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목욕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샤워,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배뇨 · 배변의 경우 배변 ·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나, 이 질환으로 파생된 팔다리 및 손 장해 평가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손에 모든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함○ 우측 편마비로 정상적인 직업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며 부분적 개호가 요구됨. 더불어 사고 후 정신과 행동장에도 관찰되어 추가적인 정신과 진찰이 요구됨(3) ○○○○병원 특진소견서(2012. 11. 5.자)○ 뇌파검사상 이상 유무 : 정상○ 신경심리검사 및 소견과 인지기능수준 : 일반 지능은 평균 수준으로 병전 지능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시지각 및 시공간 구성 능력, 언어능력, 전두엽 및 실행 기능도 지적 범위에서 발휘되고 있음. 하지만 동기 및 흥미가 저하되고 우울한 정서 상태와 관련하여 지남력, 기억력과 같은 일부 인지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소견 : 52점○ 도수근력검사(MMT) 및 의학적 소견 : 우측 상하지 Trace, 좌측 상하지 Good 이하 관찰됨.○ 보행정도 : 보행 불가능(4)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휠체어 타고 내원한 상태이며, MRI 검사 결과 좌측 기저핵의 손상에 의한 우측 편마비 심하여 grade 1이나 1~2보 정도 지팡이 보행가능하다고 하며, 언어표현은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이고, 수정 바델지수는 52점인 상태임○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5)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혼자 식사하고, 전화를 혼자 보호자에게 걸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며(의사소통가능), 편마비지만 기립이 가능함.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특별한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6) ○○○○○○○○○병원 신체감정촉탁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962호 보험금지급사건)○ 이동 동작에서는 목발 또는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음식물 섭취에는 우측 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좌측 손으로 숟가락, 포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찬을 올려주는 등 도움이 필요하므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배변배뇨에서는 1인 동반 하에 변기로 이동, 바지 벗고, 뒤처리 등에 중등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옷 입고 벗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함(7) ○○○○협회 진료기록감정서(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918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사건, 2011. 8경부터 요양 종결 전인 2012.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원고는 우측 편마비 상태로 객관적인 근력평가에서 우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이 2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기능적 보행은 주로 휠체어로 하고 있으며, 의무기록 중 워커, 지팡이 보행이나 계단에서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나 불안정하여 간호사들의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보임. 또한 우측 상지의 마비로 인해 식사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측 하지의 마비로 인해 휠체어로 이동 시에도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음주, 흡연 등 문제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장해가 없이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서라기보다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욕을 자주하는 등의 의무기록이 확인됨, 단 정신과적 평가는 확인이 안 됨)로 인할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호 중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간병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필요한 정도는 상/중/하 중 하 정도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1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가 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독립하여 보행할 수 없으나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원고는 오른손 사용은 어려우나 왼손을 이용하여 일정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의 언어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정도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병원 후유장애진단서나 ○○○○협의 진료기록감정서는 이 사건 처분 전인 요양 단계에서의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상당한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중 최상위 등급인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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