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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2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1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 고용되어 일하다, 1984, 9, 1, 업무상 재해로 다발성 골반 골절, 외상성 방광 파열, 외상성 요도 파열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요양 중 우측 좌골신경마비, 감염성 요도협 착증, 재발성 요로감염, 신우신염 등에 관해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방광 기능이 전폐되어 2005. 1. 2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3. 13. ○○○○병원에서 방광암과 방광의 신경근육장애를 추가로 진단받자, 같은 날 피고에게 방광암과 방광의 신경근육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방광의 신경근육장애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나, 방광암은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방광암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망인은 2012. 6. 25.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한 후, 2012. 8. 20. 방광암으로 사망 하였다. 피고가 2012. 10.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2012. 12.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2. 22.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하면서 장기간 요도에 카테터(도뇨관)를 삽입해 유치한 채 생활하였고, 이것이 방광암을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방광암은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소견(1) 방광암의 일반적 특성㈎ 방광 점막은 이행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방광암은 이행상피세포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원인이 추가적으로 개입되면 방광의 이행상피세포가 편평상피세포로 바뀌고, 편평상피세포가 암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을 야기하는 원인 내지 위험요소로는 유전적 요인, 만성적 염증,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 방광 결석, 방광 게실, 흡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는 방광암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요도카테터 자체로 인한 만성적 자극이나 이로 인한 만성 감염으로 이행상피세포가 편평상피세포로 바뀌어, 편평상피세포 상태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그 장기간의 정도에 관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며, 정상 대조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어, 그 위험성을 수치화 할 수는 없다. 만성 감염이나 요도카테터를 유치한 환자들 중 약 80%에서 방광의 이행 상피세포가 편평상피세포로 변화하고, 이 중 5%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방광암 관련 진료지침에는 장기간 요도카테터를 유치한 환자에 대해서 방광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광내시경, 요세 포검사,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비록 기전적으로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가 방광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들어 염증이 암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왔고, 방광암의 경우에도 만성 방광염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몇몇 있으나, 염증이 암 발병의 간접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 원인인지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흡연은 방광 편평상피세포암의 위험도를 1.4배에서 6.1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4배까지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직장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으로부터 전이된 2차성 방광암은 암이 1차적으로 발생한 장기에서 근접한 방광 부위로 전이되므로 방광암의 발병 원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요막관암은 방광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그 밖의 대부분의 방광암은 종류나 위치로 그 원인을 판단하기에 불가능하다.(2)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에게 진단된 병명은 신경인성 방광, 요도협착, 요로감염, 방광암(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이다. 망인의 방광암 조직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행상피세포 암인지 편평상피세포암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의 분화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조직학적 형태를 지정할 수 없어 상세불명의 방광암 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방광암이 염증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염증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에게 흡연, 염료·화학·정유·아스팔트·타르·플라스틱 관련 직업에의 종사 등 다른 강력한 방광암 유발인자가 있다면, 이런 인자들을 망인의 방광암 발병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방광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방광암이라고 할 수 있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는 방광암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발병률 증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보고를 찾기 어려우며, 선진국에서도 장기간 요도카테터 유치의 방광암 유발 위험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만약 망인에게 흡연, 화학 관련 직업에의 종사 등 다른 강력한 유발인자가 있었다면 장기간의 요도카데터 유치보다는 흡연 등의 유발인자를 망인의 방광암의 발병원인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한다.(3)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 외에 방광암의 유발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흡연이다. 원고는 망인이 1984. 9. 1. 재해가 발생한 후 요양하는 과정에서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2009. 6.경부터 신세한탄을 하며 가끔씩 담배를 피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의 진료기록(갑 제13호증, 을 제2, 4호증)을 살펴보면, 망인이 평소 1갑 또는 2갑의 담배를 피웠다는 간호기록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망인이 장기간 적지 않은 양의 흡연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망인에게는 방광암의 발병위험을 4배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강력한 유발인자인 흡연력이 별도로 있으므로, 장기간 요도카테터 유치와 망인의 방광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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