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2. 9.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요추 4-5번에 대한 골유합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계속 근무하여 오다 2012. 1, 1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0. 재해(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와 관련하여 추간판 제거술 후 신경근병증이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나 2002. 12. 9. 재해(상병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로 요추 제4-5 골유합을 시행받고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금번 재해로 인하여 동일 부위 척추의 장해상태 (제12급)가 기존 장해상태(제8급)보다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가 기존장해에 추가 장해가 발생하였고 장해부위가 기존의 척추장해와 달리 척수 또는 신경마비로 인한 기능장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조정 또는 추가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2013. 2. 26. 기각결정) 및 재심사 청구(2013. 7. 4. 기각재결)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2. 12.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제4-5번 골유합술을 시행받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될 당시에는 척수의 장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 1. 10. 발생한 재해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이후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둔마가 발생하여 거동 및 대소변의 배뇨 및 배변 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는 '좌측 엉치 통증, 저림증 등의 잔여증세가 잔존'하는 것으로 소견제시하였으며 피고 자문의사는 '대소변 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위 상태는 노동능력 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 증상이 남은 사람(신경계통 기능장해 제12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경우 장해계열이 서로 다른 척추 장해등급 8급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바, 같은 장해계열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현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점(원고 주장의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기존의 장해상태보다 가중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근전도검사상 신경근병증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의 심사결정기관 자문의는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상태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 상태이고 뚜렷한 근위축 소견은 없으나 근전도상 신경근 병증 소견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척수의 장해로 인해 기존의 장해상태보다 가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의 척추 장해등급 제8급은 2008. 7. 1.자 개정 이전 구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와 조정을 하더라도 개정된 현재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장해등급(제11급 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조정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현 장해상태는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로 인해 경도의 척추신경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기존 장해상태보다 가중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 차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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