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2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냉각탑 지지대 구조물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4. 15. 08:30경 바닥에 깔린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C형강 끝부분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는데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 포크로 C형강을 강하게 내리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부염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C5, C5-C6)'로 진단받았다며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수핵 변성 및 골극형성, 신경관협착 등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5. 21.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에 급성 탈출 소견이 있고, ○○○○에 입사한 후 1달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상 질병 여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2. 기각되었고, 2013. 1.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다.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경추간판에 일부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원고는 72년생으로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에 급성 탈출증을 시사하는 부분이 동반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계에서 담당하는 용접작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비록 공성 기계에서 46일간 일하였지만 원고는 약 10년간 또는 최소한 49개월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경력 등? 원고는 용접기능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2011. 12. 30.부터 1개월 간 사설학원에서 용접실무 과목을 수강한 후 2012. 3. 9. ○○○○에 가스용접원으로 입사하여 냉각탑 지지대 구조물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1일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다.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원고는 목을 숙이는 작업(45-60도)을 1일 4시간 이상 담당하였으나 단기간 작업(1개월 가량)으로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원고는 2004. 6. 21. 보일러시공기능사 자격시험, 2004. 12. 13. 보일러산업기사 자격시험, 2004. 12. 22. 가스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 보일러산업기사 자격 필기시험의 출제 대상(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 기준) 중에는 배관용접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가스기능사 자격 필기시험의 출제 대상(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적용)에는 가스배관 설비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 되어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에 의해 원고가 근로자로 고용되었던 기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기 간업 체 명근 거2000. 5. 23. ~ 2000. 6. 23.○○○○(주)국민연금2001. 1. 10. ~ 2003. 2. 25.○○○○동료 확인서2005. 9. 1. ~ 2005. 12. 29.○○건설(○○○○정비)국민연금 고용보험2006. 2. ~ 2006. 10.○○○○○○(주)동료 확인서2010. 1. 12. ~ 2010. 3. 11.○○○○(주)고용보험2010. 4. 26. ~ 2010. 10. 31.○○○○○○국민연금 고용보험2012. 3. 9. ~ 2012. 4. 15.○○○○이 사건 사업장? 원고는 1996. 7. 10.부터 1999. 2. 10.까지 ‘○○○○’라는 상호로, 2007. 3. 7.부터 2009. 5. 31.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4. 10. 12.부터 10. 13.까지 ○○○한의원에서 항강증으로 2회 진료- 2007. 4. 19.부터 4. 20.까지 ○○○한의원에서 항강증으로 2회 진료- 2008. 1. 28.부터 1. 29.까지 ○○○ 한의원에서 항강증으로 2회 진료- 2010. 11. 10.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상완증후군으로 1회 진료- 2011. 6. 23.부터 9. 17.까지 ○○한의원에서 경추두개증후군,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타박 등으로 40회 진료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원고에 대한 MRI 및 X-ray 판독 결과, 경추 제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급성 탈출의 소견이 관찰되 었고, 사고 이전에 경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고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병원) 원고는 ○○○○를 포함하여 약 10년 동안 배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45도 이상 굽힌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목의 부적절한 자세를 포함하고 있고,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경추간판탈출증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원고의 연령이 퇴행성 질병이 발병하기에는 다소 이른 연령이고 과거력이나 사회력 등에서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 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1)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적다고 사료된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2) 수진내역상 2010년 5회, 2011년 45회 경부 치료 병력이 있으며, 2012. 4. 24. 실시한 경추부 MRI상 제4-5 경추간 수핵 변성, 골극 형성, 좌측으로 수핵 탈출이 관찰되며, 제5-6 경추간 수핵 변성, 골극 형성, 신경관 협착 소견이 관찰되는바, 재해 경위상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경추 제4-5번의 탈출증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 일부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 및 업무력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추 제5-6번은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본부 자문의 2) 경추부 MRI 상 제4-5-6번 경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돌출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의 정도로 업무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진료기록 감정의○ 2012. 4. 15.자 MRI상 경추 제4-5번, 5-6번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와 퇴행성으로 발생한 경우의 구별방법은, MRI 영상에서 추간판의 변성을 시사하는 신호강도의 변화와 외상을 시사하는 추간판 주위조직인 근육, 인대 및 연부조직 등 비정상적 신호강도 등을 참조하여 감별하며, 추간판탈출증의 임상적 증상의 발현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MRI 영상에서 경추부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주위 근육, 인대 및 연부조직 등의 조직에서 외상을 시사하는 비정상적 신호 강도가 관찰되지 않아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기 어렵다.○ 목에 반복되는 기계적인 부하나 부담을 주는 자세는 척추 퇴행성 변화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가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채 1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면,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보다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MRI 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 퇴행 정도는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더 진행된 소견을 보인다.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목을 숙인 자세로 계속 작업을 하는 원고의 업무자세는 추간판의 퇴행성을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어 사고 전 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사고 후 경부통증과 상지 방사통 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호소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경추부 추간판의 증상 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8, 12, 14-1, 을5, 6-1, 6-2, 7, 8-1, 8-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바는 없지만 2004년에 2회, 2007년에 2회, 2008년에 2회, 2010년 1회, 2011년 40회에 걸쳐 경추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경추부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호소하였다는 경부통증과 상지 방사통 등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③ 원고의 주치의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용접 업무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자세로 일한 경력이 추간판의 퇴행성을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들은 원고가 쪼그리고 앉아 목을 45도 이상 숙인 자세로 용접 업무에 약 10년간 또는 49개월간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포함된 용접 업무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에서 일한 기간은 2달이 채 안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이러한 업무에 약 10년간 또는 49개월 이상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원고가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확인되는 기간은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설사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로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약 49개월간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 작업 자세 및 지속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알기 어려우며, 사업자로 일한 경력도 4년 9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자세로 약 10년간 또는 49개월 이상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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