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2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6.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8. 14.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3. 10. 7. 피고에게, 2013. 8. 13. 08:30경 철근 잔해에 발이 걸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0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 소속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를 20% 정도로 인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급여 지급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일 당시 원고가 별다른 통증 호소나 작업 곤란 상태 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고, 당일 현장사무실 등에 사고에 관한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에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생략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7세이다.나) 원고는 2011. 11. 19.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13회에 걸쳐 어깨 충격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2013. 8. 28.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시행하였음.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4)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재해 경위와 방사선 사진을 고려해서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 필요 없음나) 피고 지사 지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의 5인 모두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MRI 영상, 관절경 소견상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5)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8. 14. ○○○통증의학과에서 우측 견관절 초음파 가이드 혈액 주사 흡인을 하였고, 2013. 8. 14.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촬영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었으며, 2013. 8. 28.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극상건 봉합술,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하였음○ 위와 같은 시술은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우측 견관절 운동시 통증이 있을 정도의 제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수회 시행 받은바, 어느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사고 이전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방사선 영상 및 MRI 소견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됨○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전 치료로 인하여 어느 정도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한 통증 및 심한 운동 제한이 발생한바, 외상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20%로 판단됨○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충 파열의 빈도가 증가함.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선수에게서, 4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잘 발생함○ 사고 경위 및 MRI 소견상 기존 질병에 의한 기왕증이 큰 것이 사실이나,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내 피가 차고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심해져 생활하기 힘든 상태에 이른 것으로 사고 기여도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진료기록 및 필름사진상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극상건 파열의 크기가 일부 심화되어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견봉하 충돌 증후군은 원고의 골관절염으로 인한 견봉하 골극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견봉하 충돌 증후군에 의해 극상건의 손상(또는 파열)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손상(또는 파열)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영상학적 검사 및 관절경 검사상 원고의 견봉은 type 2의 곡선진 모양을 보였고,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 및 견봉하 골극, 견봉쇄골 관절에서의 관절염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골관절염의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견관절 견봉하 충들증후군은 자연적인 퇴행성의 과정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의원, ○○정형외과의원, ○○○통증의학과의원, ○○○영상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상병을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②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선정 한 감정의 등 앞서 본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우축 어깨 부위에 골관절염 및 견봉하 골극 발생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견봉하 충돌 증후군 및 극상건 파열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같은 6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골관절염 자연적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병한 상태 였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소견 가운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극상건 파열의 크기가 일부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20% 정도로 판단된다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 이후로 원고의 통증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이 사건 상병의 외상 관련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검토에 근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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