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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2013구단1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3. 1. 주식회사 ○○○○○○○(이하 '(주)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캠퍼스 내 미화원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10. ○○○○○○○○캠퍼스의 정문 경비실에서 학교 협력관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다가 왼쪽발이 계단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건너편 콘크리트 벽에 머리(이마)와 어깨를 부딪쳐 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27. 07:00경 ○○대학교 ○○캠퍼스로 출근하여 근무현장을 돌아보고 미화원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옆으로 쓰러져 원래 입원하였던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졸중 소견을 보여 ○○대학교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8. 11. 07:00경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중간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다. 원고는 2012. 10.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7.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상 선행사인인 뇌내출혈은 2012. 07. 10.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건강검진상 고혈압 및 당뇨 의심의 판정결과와 의료기관 소견회신서를 종합하면, 자발성 뇌출혈로써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기저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별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청구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종전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건 사고로 머리부위도 다쳤음에도 쇄골골절 부분에 대한 치료만을 받은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으로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무리하게 출근하여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청소용역업체인 ㈜ ○○○○○○○에 입사하여 ○○○○○○○○캠퍼스의 미화원 관리소장으로서 용역직원의 관리, 공대 1, 2, 3호관 및 협력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7:00부터 16:00까지(방학기간 평일은 07:00부터 15:00까지), 토요일 07:00부터 10:00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10. 이마의 열상으로 인한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12. 7. 11. 좌측 쇄골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망인은 2012. 7. 27.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17일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쇄골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한외에 특별히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만 60세의 남성으로 신장은 168cm이고, 체중은 47kg이며, 2012. 7. 19. 일반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140/90mmHg이고, 혈당은 190mg/dL(정상치는 100mg/dL 미만)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판정을 받았고, 2011. 7. 27. 일반건강검진 때에는 혈압은 150/100mmHg이고, 혈당은 91mg/dL(정상치는 100mg/dL 미만)로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았는데, 혈압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지는 아니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소견망인은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 및 두부 시진 상에서 외상의 흔적이 없으며 갑작스런 발병의 병력 및 피각부위가 전형적인 양상의 뇌출혈 소견임에 비추어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된다. 망인은 뇌내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및 구토, 기관삽관의 병력은 폐렴의 유발 인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보이지 않았고, 폐렴의 악화로 인해 패혈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패혈증의 경우 30일 이내 사망할 확률이 20 ~ 35%, 패혈증성 쇼크일 경우 40 ~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갑작스런 혈압저하 보여 패혈증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이 사건 사고 후 요양 당시의 경과 및 망인에 대하여 7. 27. 촬영한 두부 CT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및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뇌출혈의 소견은 출혈 부위를 감안한다면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망인의 기왕증(고혈압 또는 당뇨병 추정)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감정소견망인에 대하여 2012. 7. 2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CT 및 뇌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 기저핵부위에 다량의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제4뇌실의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우측 두정엽, 후두엽으로 만성경막하출혈이 소량 관찰된다.외상성 뇌내출혈의 경우 두부CT 소견에서 혈종의 모양이 불규칙하고 밀도가 균일하지 못하며,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혈종의 위치가 흔히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전방에 잘 생기고, 이러한 소견으로 자발성 뇌내혈종과 감별이 가능한데, 망인의 두부CT와 MRI에서 두부외상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외상성 뇌내혈종의 양상과 일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발성 질환으로 판단된다.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만성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75%)이며, 다음으로 아밀로이드 혈관병증(20%)이 차지하며,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은 10%이하인데, 주로 남성에게 빈번하며, 55세 이상이서 흔하고, 주로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망인의 두부CT와 MRI에서 우측 두정엽, 후두엽에 만성경막하출혈이 관찰되나 이는 최소 2주 이상이 지난 병변으로 이 병변은 외상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좌측 피각부위의 뇌내출혈은 만성경막하출혈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병변이 아니므로, 피각부위 뇌내출혈은 외상과의 연관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피각부위의 뇌출혈은 일반적인 외상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에 비하여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위치이다.망인의 2012. 7. 10.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자발성 뇌내출혈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과거력 등에 비추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뒤72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2. 7. 27.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17일 동안 2012. 7. 10.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쇄골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외에 특별히 시간 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미화원 소장으로서의 업무도 약 1년 4개월여 수행해 음으로가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에 대하여 2012. 7. 27.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CT 및 뇌MRI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치의,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혈종의 위치나 출혈의 양상에 비추어 자발성 뇌내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만성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75%)이고, 원고는 2011. 및 2012.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은 고혈압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2012. 7. 10.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자발성 뇌내출혈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과거력 등에 비추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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