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158,2심【주문】1.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3. 3. 13.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 강남점'에서 상품진열, 창고정리, 고객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5. 3. 11:00경 매장에서 쓰러져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상악 양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 각파절, 입술·구강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비가역적 치수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5. 1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나머지 상병들은 위 실신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 ○○○○○○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 소속으로서 '○○○ 강남점'에 파견된 이후 의류 판매 등의 고객응대업무, 입고상품 적재 및 정리 등의 상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 입고된 제품을 납품내역과 대조·확인한 후 제품마다 도난방지태그를 부착하여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 등이 80%, 판매 등의 고객응대업무가 20%에 달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간 10:30 출근 및 조회 후 11:00부터 22:30까지 상품 판매 및 정리 등 업무를 하였고(총 2시간의 점심·저녁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포함), 통상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무하였으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직전 주에는 일요일(2013. 4. 28.) 및 수요일(2013. 5. 1.)을 휴무하였다.(다) 재해조사서상으로 원고의 발병 전 특별한 업무내용 변동이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으나, 원고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계절 변화로 매장 신상품을 배치하는 작업을 하느라 평소보다 많은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며 연속 근무를 하는 동안 몸이 피곤한 상태였고, 위 발병 전날 22:45경 퇴근하여 23:45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사업주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봄 상품을 여름 상품으로 교체·진열하는 작업이 있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무렵 하루 평균 100~200벌의 옷이 의류 박스 20~40개씩이 입고되면 원고를 포함한 3인의 직원들이 도난방지태그를 부착하여 매장으로 진열하고 철이 지난 옷은 위 태그를 제거하고 개별 포장하여 반송하는 업무를 하였고, 작업물량이 많아 추가 인원 2인을 더 투입하였으며, 2013. 4. 25.부터 5. 2.까지 취급한 의류 박스는 총 75개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일인 2013. 5. 3. 조회 도중인 10:50경 갑자기 쓰러져 ○○○○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었는데, 의무기록상 당일 아침부터 메스꺼움, 식은땀, 두통 등의 증세가 있었고, 최근 일 문제로 과로하여 몸이 피곤하며, 내원 전날 잠을 거의 못잤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2. 11. 12.부터 2013. 1. 7.까지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데,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자살 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고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하였으며, 약물처방을 하면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내원 마지막날에도 우울하고 많이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도 원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그 이후의 사정은 알 수 없고, 약물치료 중의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고 회신하였다.(다) 원고의 주치의인 ○○○○학교병원에서는 심초음파 등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으나 기립경 검사시 실신, 맥박 및 혈압 저하 소견을 보여 복합성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을 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 CT 등으로 보아 정상 소견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라) 감정의는, ①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심박동 및 혈압 조절 신경계의 갑작스런 불균형으로 하지로 피가 쏠리며 뇌대 혈압저하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인데, 보통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열에 노출되거나 피를 보거나 배가 심하게 아픈 경우에 발생 한다, ② 그 증상은 피부가 창백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맥박이 저하되고 몸을 뒤틀어 쓰러지며 치아가 부서질 정도로 넘어지는 것인데,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와의 연관성이 있다, ③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직전 주 화요일부터 누적된 과로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심장 질환이 원인이 아닌 경우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 생리적 현상의 불균형으로 오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보인다, ④ 평소 일요일 및 월요일 연속 휴무를 하다가 그 휴무 일자가 달라진 것은 충분한 휴식이 되기보다는 더 피 곤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 등이 있어 발병한 것이지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부족 등이 실신에 미치는 영향은 75%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 중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나머지 상병들도 위 실신으로 넘어지며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가) 의학적으로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의 정확한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발병 인자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최소한 그 발병 가능성을 높이거나 진행경과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직전 주에 계절 변화에 따른 입고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추가 인원 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업무량 증대가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위 발병 직후 업무로 인한 피로 상태였음을 언급하였다.(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직전에는 평소의 휴무 주기와 달리 일요일과 월요일을 연속하여 쉬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업무 수행을 지속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감정의도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면서 특히 휴무 일정의 변경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마) 원고가 2013. 1. 7.까지 이성교제 문제로 중등도의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전날의 수면부족을 언급하였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부족 등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감정의 소견이 제시된 사정은 있으나, ○○○○○○ 입사일 및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은 위 우울증 치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위 발병 전날의 수면부족이 업무와 무관한 우울증으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발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혹 그러한 기질적 소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기여도 자체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2)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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