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시청 농업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8. ○○산 현장 조사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하측 회전근개 파열(부분층), 좌측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4.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기 전에는 위 부위에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왼쪽 어깨 부위에 관한 치료 내역이 없고, 원고가 위 사고 다음날인 2013. 3. 9.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 의료원 ○○병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견봉하 점액낭염 등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극상근 점액낭염 및 부착부 부분파열 의심 소견이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판정을 한 점, 감정의 또한 원고의 2013. 3.12.자 좌측 견관절 결과상 회전근개 부종과 견봉하 점액낭 삼출액 축적이 관찰되는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누적으로 발현하는 것이지 일회적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근본적으로는 견관절 좌상에 해당한다고진단할 수 있고,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병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견관절 좌상을 입어 그에 관한 요양승인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고, 위 사고 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그로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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