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2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론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전부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4. 29. 자동차 제조업체인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기간 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간소속담당 업무96. 04. 29. ~ 06. 03. 22.4WD차체부, 차체1팀 등도어, 테일게이트 등 차체 조립06. 03. 23. ~ 06. 09. 05.노무팀교육 이수06. 09. 06. ~ 09. 08. 31.생산관리(수출 PDI)팀수출차량 검사 및 엔진커버 부착09. 09. 01. ~ 09. 11. 24.노무팀교육 이수09. 11. 25. ~ 11. 11. 18.생산혁신팀각 생산부서(조립, 의장, 샤시, 차체, 도장, 프 레스 등)를 2~3개월씩 순환근무함11. 11. 19. ~ 현재제조품질2팀샤시 검사, DVT Test 검사, 하체 검사 (팀원 10명 중 2명은 샤시 검사, 6명은 DVT Test 검사, 2명은 하체 검사를 수행. 샤시 검 사는 1개월 근무 후 교체, 하체 검사는 2시간 근무 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순환근무함.)나. 원고는 2013. 2. 20. ‘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론 파열’(이하, ‘요추부 상병’이라 한다), ‘3-4경추간 및 5-6경추간의 추간판수핵팽윤’(이하, ‘경추부 상병’이라 하고, 요추부 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상 사고와 허리 및 목 부담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8.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10. ① 경추부 상병에 관해서는, 작업의 강도가 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팽윤 소견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며, ② 요추부 상병에 관해서는, 추간판탈출이 아닌 팽윤으로 판단되고 작업 내용도 허리에 부담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7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허리 및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공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추부 상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작업동영상 검증 결과,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요추부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부분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편의상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목에도 부담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해서도 여기서 함께 판단한다).가) 원고가 2011. 11. 19.부터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될 때까지 수행하였던 제조품질 업무 중 ① ‘샤시 검사’를 할 때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차체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그 상태로 목을 뒤로 젖혀 차체를 점검하는 동작을 취해야 하고(을 제4호증의 1), 차 밑에 서서 차 하부를 점검하는 ‘하체 검사’는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을 제4호증의 6), 이러한 작업들은 허리와 목에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다. 판단되고, ② 위 두 공정에 비해서는 부담 정도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DVT 검사(Roll 장비 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정상주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 시 함께 진행하는 ‘엔진룸 검사’는 차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수행하고(을 제4호증의 2), ‘혼패드 장착’은 차 실내가 좁아 허리를 굽히거나 틀어 다소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되어서(을 제4호증의 4, 5), 샤시 검사와 하체 검사 업무에 DVT 검사 업무를 포함시켜 순환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허리와 목에 주는 부담이 많이 경감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나) 피고는 위 제조품질 업무에 관해서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목은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이고, 허리는 ‘어느 정도 부담 없’는 정도라고 판정하였는데(갑 제4 호증), ① 원고가 위 제조품질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9. 11. 25.부터 2011. 11. 18.까지 수행했던 생산지원 업무는 인력이 부족한 공정에 투입되어 그 공정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수행했던 작업에는 수동 토크렌치 등의 공구에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샤시 공정), 차체 밖에서 허리를 굽힌 채 서서 하거나 차체 안에서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 및 차체 옆에 앉아서 휠하우스(바퀴가 들어가는 부분) 내부를 조립하는 작업(의장 공정), 앞 유리를 둘이 들고 운반해야 하는 작업(의장 공정), 테일게이트(SUV 같은 차량의 후방 도어)를 위쪽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서 위를 보고 하는 작업(의장 공정) 등과 같이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신체에 무리가 와도 작업자가 작업량이나 작업 방법을 조절하는 등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가 1996년 4월 입사 후부터 2009년 8월까지의 기간 중 교육받은 기간을 제외한 13년 동안 차체부나 생산관리팀에서 수행하였던 작업도 앞서 본 작업들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시기는 자동화가 진척되기 전이고 공구를 천장에 매다는 등의 부담경감조치도 충분히 마련되기 전이어서 원고가 들어야 하는 중량물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 허리의 부담 정도는 오히려 더 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조품질 업무에 관한 피고의 현장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입사 후부터 누적되어 온 근골격계 부담의 정도는 그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는 반복된 자세와 부적절한 힘으로 허리에 1/2 이상의 부담이 있고, 업무 수행 중 잦은 충돌로 인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 원고는 2002. 6. 24. 작업 도중 허리 통증(추간판탈출, 요추부 염좌 소견)이 생겨 통원치료를 받고, 2003. 7. 15. 요추부 염좌와 무릎 질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2004년과 2006년에도 요추 염좌나 요추의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생산혁신팀 근무 당시에도 허리와 목의 통증이 발생 하였으나 참고 일했던 사실(갑 제8호증)이 있었는데, 이처럼 업무 수행 중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리 염좌나 허리 질환은 원고의 요추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요추부 상병이 쉽게 발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는, 영상의학적으로 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 소견은 있으나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상지와 하지에 신경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이라고 진단할 만한 상병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① 요추부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직업적인 요인과 비직업적 요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직업적인 요인이 비직업적인 요인보다 약간 높은 관련성이 있고, ② 업무가 (요추부 상병을 발생 또는 유발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추 주위의 퇴행성 경과를 보통의 사람보다 빠르게 악화시키는 촉진인자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한다.2) 경추부 상병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뿐 아니라 목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나,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추간판팽윤은 추간판탈출증에 비해 직업적 요인보다 노화 현상이나 자연발생적 퇴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업무관련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추간판팽윤이 추간판탈출의 전(前) 단계라고 하더라도 팽윤 단계에서는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기인 점, ② 추간판팽윤이란 섬유륜이 파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이 정상 범위 바깥쪽으로 3㎜ 이상 밀려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통 경추부 동통이나 방사통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느끼는 목이나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이 추간판 팽윤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30. 업무 수행 도중 사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로 6년 가까이 목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일회적인 교통사고가 경추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추부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3) 소결이 사건 처분 중 경추부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요추부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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