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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3. 그라인더에 좌측 손바닥 부위 5-6cm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좌측 수부 개방성 골절, 굴곡건,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동맥, 신경 파열'의 상병(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2007. 7. 23.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이 종결됨에 따라 2009. 3.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7급 7호로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2. 1. 17. 장해재판정을 통하여 2009. 2. 28. 요양 종결 당시보다 관절운동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준용 10급(왼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되었으므로 13급 8호로, 왼손의 네 번째 및 다섯 번 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11급 9호로 각 결정한 후,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10급으로 결정)으로 재결정하는 처분이 있었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좌측 손목 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에 관한 재요양신청을, 같은 달 28.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손목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추가상병신청을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의 산재승인상병이 점차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하여 현재 요양이 필요하고, 좌측 손목에 여전히 통증과 운동제한의 증상이 남아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여 위 상병과 관련된 추가상병신청과 재요양신청이 모두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기존의 산재승인상병 또한 상태가 악화되어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손목의 염좌'를 확진할 수 없고, 좌측 손목과 관련하여서는 증상이 고정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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