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3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089,2심-대법원,2014두464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1)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5. 11. 21. 건설현장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원고와 원고의 부모 및 형제 등 6명은 가해자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140호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 3. 4.에 총 131,532,0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이하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2) 원고와 그 부모 및 형제 등 6명은 1987. 4. 기경 위 가해자들과 합의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나. 장해보상연금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처분(1) 원고는 2005. 3. 2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고정핀 제거술을 시술받고 재요양한 후 같은 해 9.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중 4년분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5. 10. 11.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1등급으로 결정하고 2005. 5. 1.부터 원고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한 후 4년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으로 109,012,176원을 산출하였으나, 원고가 1987. 4. 2.경 지급받은 민사 합의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고, 위 민사 합의금 1억 1,000만 원 중 일실수입에 대한 합의금으로 산정된 24,940,616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11,600원으로 나눈 2,150.05일의 한도 내에서, 2009. 4,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기존 행정소송의 경과(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재해일부터 피고에게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가해자들과 민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7. 3. 20.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민사 합의금 중 일실수입에 대한 합의금은 위 지급중단조치 다음 날인 1987. 3. 21.부터 발생한 장해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때부터 6.53년[=2,150일(피고가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산출한 보험급여 제한일수)+329일(제1급 장해에 대한 1 년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이 훨씬 지나서 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장해보상연금 지급 청구 이전에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일실수입에 대한 민사 합의금은 위 지급중단조치 다음 날인 1987. 3. 가부터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지,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4년분 선급금으로 산출한 109,012,170원과 이에 대한 2005. 10.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신'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7구합14954호).(2) 이 법원은 2007. 11. 8. 이 사건 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오다가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이 1987년경 발생하여 장해 급여 지급제한일수의 경과로 지급제한사유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원고의 부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은 고정핀 제 거술을 받기 위한 재요양이 종결된 때인 2005. 4. 19.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최초로 장해급여청구를 한 것은 2005. 9. 26.이므로, 재요양이 종결된 시점부터 다른 배상으로 인한 지급제한사유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3)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33766호로 계속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나서 최초의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1987. 2. 11. 이전에 최초 휴업급여로 2,520,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부터 추가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어떠한 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추가 휴업급여 청구나 요양급여, 장해급여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가해자들로부터의 민사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고정핀 제거술을 시술받고 재요양한 이후에 비로소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7. 3. 21.부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수령한 일실수입에 대한 민사 합의금이 1987. 3. 21.부터 발생한 장해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1987. 2. 11. 이전에 최초 휴업급여를 청구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추가 휴업급여,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보험급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진 적이 없고, 위 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미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위 각 보험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수령한 일실수입에 대한 민사 합의금이 1987. 3. 21.부터 발생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또는 상병보상연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다 판단 하였다.(4)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지만(대법원 2008두12573) 대법원은 2008. 1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라.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2,150.0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05. 5. 1.부터 2011. 11. 10.까지 총 2,385일 동안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2,385?329일(제1급 장해에 대한 1년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365일 =기149.76일(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부터 버림)이므로 위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150.0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2011. 11. 11.부터 산정한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였다.마. 장해보상연금 차액 분 지급청구와 이 사건 처분(1)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고가 수령한 민사 합의금 중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 실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2005. 5. 1.부터의 일 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정당한 장해보상연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3.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고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확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하는 장해보상연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해 보상연금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일실수입에 관한 것에 국한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고가 수령한 민사 합의금 중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다.(2) 따라서 2005. 5. 1.부터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연금에서 각 연도별로 원고 가 수령한 민사합의금 중 해당 연도의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만을 차례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2005. 5. 1.부터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연금은 아래 [표1] 중 'C' 부분 기재와 같고, 원고가 수령한 민사합의금 중 각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은 1일 5,819.95원(=11,600원?60%?83.62%)에 해당기간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 즉, 아래 표 중 'C'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1]중 'E' 부분 기재와 같은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표1]해당기간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A)원고의 평균임금(B)장해보상연금(C=AxB)공제액(D=A)(5,819.95원)해당 기간 차액(E) (E=C-D)2005. 5. 2005. 11. 20.183일(=204일 x329일+36582,836.00원15,158.988원1 ,065,050원14,093,938원2005. 11. 21. 2006. 11. 20.329일89,264.07원29,367,879원1,914,763원27,453,116원2006. 11. 21.~ 2007. 11. 20.329일95,771.42원31,508,797원1,914,763원29,594,034원2007. 11. 21.~ 2008. 11. 30,329일102,360.49원33,676,601원1,914,763원31,761 ,838원2008. 11. 21.2009. 11 20.329일108,000.55원35,532, 180원1,914,763원33,617,417원2009. 11. 21.2010. 11. 20.329일111,931.77원36,825,552원1,914,763원34,910,789원2010. 11. 21.~ 2011. 11. 20.329일111,103.47원36,553,041원1,914,763원34,638,278원2011. 11. 21.~2011. 12. 18.25일 (=28일x329일+365일)1 14,625.45원2,865,636원145,498원2,720,138원합계2,182일221,488,674원12,699,126원208, 789,548원(3) 위 (2)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2005. 5.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1. 12. 18.까지 6.63년 동안의 일실수입 6,359,857원(=24,94이616원Ⅹ6.63년수26년)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11,600원으로 나눈 548일(=6,359,857원=11,600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1,602.05일(=2,150.05일-548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2) 피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논리를 살펴보면, ㉮ 72005. 5. 1. 부터의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이 된 손해」와「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이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고,「2005. 5. 1.부터의 장해보상연금과「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 실수입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데,「이 사건 재 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금 29,822,636원[이 사건 재해 일로부터 기대여명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56,237,727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40%를 제외한 33,742,636원{=56,237,727원?(100%-40%)}에서 원고가 피고 로부터 휴업급여로 받은 2,520,000원과 원고가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 1,400,000원의 합계 3,920,000원을 뺀 금액] 중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총 손해배상금액131,532,033원에 대한 총 민사합의금 110,000.00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4,,940,616원[=29,822,636원Ⅹ(110.00이000원+131,532,033원)]이므로, 결국「2005. 5. 1.부터의 장해보상연금」과「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중 위 24,940,616원」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위 24,940,616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인 11,600원으로 나눈 2,150.0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2005. 5. 1.부터의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이 된 손해」와「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만이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고,「2005. 5. 1.부터의 장해보상연금」과「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만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앞서 본 [표1] 중 'D'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2005. 5. 1.부터의 장해보상연금」에서 그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위 'C' 부분 금액을 뺀 금액 즉, [표1] 중 'E' 부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 2005. 5.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1. 12. 18.까지의 일실수입 6,359,857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11,600원으로 나눈 548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지급 제한된 2,150.05일에서 548일을 뺀 나머지 1,602.05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이 된 손해」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 중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시점부터의 일실수입」에 국한되는지,「장해보상연금」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재해일로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중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시점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에 국한되는지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 입과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 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각 보험급여의 대상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휴업보상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내지 상병보상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등 참조).㈐ 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치유f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장해급여는 결국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장해급여는 위와 같은 상태 즉,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이후의 일실수입에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①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되 장해등급이 재판정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는 것이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일실수입의 대상 기 간과는 관계없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 범위가 정해지는 점, ②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에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는 위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시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증상이 고정되기 이전의 일실수입과는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소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등 참조)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수에 평균임금을 급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일시에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위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뿐이지, 반드시 장해급여가 증상이 고정된 이후의 일실수입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만일 장해급여가 인정되는 시점부터의 일실수입만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아 장해급여가 인정되는 시점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만을 장해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 중 장해가 고정되어 장해급 여가 인정되기 이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응하는 보험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장해가 고정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피고의 면책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을 고려하면,「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은「재해일로부터 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로 봄이 상당하고,「장해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재해일 이후의 전체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이나 상 병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장해보상연금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장해보상연금이 인정되는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2005. 5. 1.부터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연금」에서「원고가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2005. 5. 1.부터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연금」에 서「원고가 2005. 5. 1.부터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분 지급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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