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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 고속철도 ○○○○○○ ○○신설 기타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24. 07:57경 고속철도현장의 개구부를 덮고 있던 가로 약 2.5m, 세로 약 1.8m, 두께 약 3cm, 무게 약 20kg 상당의 합판을 들어 한쪽으로 치우고, 용변을 보기 위해 깊이 약 3m인 개구부 안을 사다리를 타고 급히 내려가다가 실족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 후 진료 결과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관골궁의 골절(우측), 견갑골의 골절(우즉), 상세 불명의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2.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내역 또한 만성적 과로의 정도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3. 7.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소 금주, 금연을 실천하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한 결과 2011년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이 없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인 2012. 10. 24. 07:57경의 기온이 4.3℃로서 같은 달 22. 및 23.의 각 같은 시각의 기온인 14.0℃, 10.4℃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면보다 5~6m 더 높은 곳에 있는 작업장의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 근무기간 : 2012. 2. 28.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약 8개월- 직책 : 목공- 담당업무 : 거푸집 조립, 설치 및 해체작업 등- 근무형태 : 불규칙하나 월 평균 24~25일 근무- 근무시간 : 07:00~18.00(9시간)- 휴게시간 : 오전 오후 각 30분씩(09:30~10:00, 15:00~15:3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무일 : 공사일 및 날씨 개황에 따라 불규칙적임- 재해발생 전 7일간 근무시간 : 66시간(2012. 10. 17.은 휴무, 10. 18.부터 10. 23.까지 하루 9시간씩 + 공사기한에 맞추기 위한 초과근무 2시간씩)재해발생 전 3개월간 1주당 근무시간(근무일수) : 47.56), 58.5%), 63.5(7), 27.5(3), 47(6), 45(5), 61(6), 64(7), 55(5), 54(6), 31.5(4), 39.5(7), 65(6), 33(3)(2) 재해 발생일 및 그 이전의 광주지역 기온날짜(2012. 10.)19.(금)20.(토)21.(일)22.(월)23.(화)24.(수)기온(℃)평균13.414.116.715.912.412.5최고21.322.725.324.716.820.4최저6.59.09.19.78.76.1(3)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검진일검질결과 및 주요내용혈압2008. 7. 15.혈당(식전) 87mg/dl, 총콜레스테롤mg/dl130/80mmHg2009. 12. 19.고지혈증 의심130/70mmHg2011. 3. 17.총콜레스테롤 253,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함110/80mmHg(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2012. 12. 19. ○○○○병원)- 추락전 기억소실과 Brain CT 상 자발성 뇌출혈 양상(본인 진술)○ 원처분기관 자문의(2013. 2. 6.)- 뇌 CT 상 우측 뇌기저핵의 뇌출혈 발생소견 보임- 작업 중 뇌출혈(자발성)이 발생하여 3m 아래로 추락사고 후 나머지 발생-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추정됨- 2011년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소견 보이지 않음- 발병 전 6일 동안 3시간 연장근로 확인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재해 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의 연장근무시간이 증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 근로내용과 비교할 때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변화로 보기 어렵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내역 또한 만성적 과로의 정도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재심사기관 결정내용-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 소견인바, 이는 추락으로 인한 지면과의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추락 전 기억소실(본인 진술)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감안할 때, 추락 이후 지면과의 충격이 발생하기 전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뇌출혈이 먼저 발병한 후 추락사고가 이어져 지면과의 충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나머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 발병 여부와 관련하여, 재해 발생일 이전의 근무내용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정도로 보이는 등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내원 전 발생된 추락사고 후 좌측상하지 운동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일반단순촬영,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상 상병명이 인지됨-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문진 상 어눌한 말투이긴 하나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으며 운동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뇌 컴퓨터단층촬영 상 뇌출혈 양상은 자발성 양상의 뇌출혈로 보였으며, 추락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는 상태로 의식소실 후 추락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7, 8호증 0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뇌 출혈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인 추락사고가 일어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자 원고 본인의 진술이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1주일간 하루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 근로내용과 비교할 때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변화로 보기 어렵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내역 또한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기온인 4.3℃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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