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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26. ○○염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2.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17.경 ○○대학교 ○○병원에서 '포도막염(좌안), 급성 망막괴사(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5. 2. 피고에게 2012. 4. 14. 작업 중 가성소다가 회석된 물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가성소다 농도가 낮아 포도막염(좌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없고, 양안 급성망막괴사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안과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성소다가 희석된 증기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성소다 희석수가 직접 눈에 들어가면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을 의미하는데, 소외 회사는 물에 2%로 희석된 가성 소다액을 사용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가성소다가 포함된 증기의 노출 정도는 허용기준치인 2mg/m'에 모두 미달되었으며, 그 이전에 원고가 위 허용기준치를 벗어난 가성소다 증기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안과)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포도막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감염성 원인과 외상, 수술, 종양 등 비감 염성 원인 및 자가 면역질환 등으로 발생하고, 급성 망막괴사는 헤르페스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망막 감염이 원인이며, 맥락망막염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나 테로이드의 사용 등으로 인해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재발로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 및 발병 원인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유해 증기 노출 및 가성소다 희석수가 눈에 들어간 것이 위 상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및 환경이 위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과로나 유해증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한 참고문헌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또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포도막염이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상의 흔적 및 참기 힘든 증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급성 노출 및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외상 소견 없이 가성소다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위 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과로나 유해증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위 상병이 발병 하였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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