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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67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2.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19. 3:00경 택시 운전 중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매월 평균 9시간 이상씩,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일 동안은 평균 14시간씩 각 근무하며 과로 상태였고, 불규칙적으로 차량배차를 받아 교대시간 준수에 관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위 발병 당일 새벽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돌발적으로 스트레스가 더욱 격심해진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 6, 7, 8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는 2012. 2.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당일 하루 오후 근무 후 5일을 휴무하였다가 2012. 3. 5.부터 교대제 근무를 하는 등 주당 평균 4.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함으로써, 3월 총 근무일수는 19일(오전 근무조 7회, 오후 근무조 7회, 오전 및 오후 근무조 5회), 4월 총 근무일수는 11일(오후 근무조 11회)임이 확인된다.2) 사업주는 통상 1일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5시간 40분 상당, 휴식시간은 4시간 20분 상당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지, 실천하도록 공지하고 있고, 보통의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이 주 6일 근무, 1일 휴무로 월 평균 26일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원고의 휴무일수는 이보다 더 많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의 운행내역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1일 평균 주행시간은 9시간 내외, 정차시간은 4시간 내외로 총 기록시간이 68시간 상당임이 확인된다.4)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원고에게 특별한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새벽 2시경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키는 168cm, 체중은 68kg이고, 과거 고용력이나 건강검진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7. 5. 이후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없으나 주 2, 3회의 음주다 20년 이상 흡연력(1년 전부터 금연 상태)이 확인되고, 원고가 재해조사과정에서 어린 시절 돌아가신 부친이 풍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 원고 측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하였고, 피고의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택시 운전 업무경력이 2개월 상당에 불과하고 특별히 과중한 업무 강도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나이, 과거 흡연력이나 음주력 등에 의한 개인 소인의 기여라고 판정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고혈압성 뇌실질출혈 소견으로서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3)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① 뇌내출혈이란 뇌질실에 혈액이유출되어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뇌동백류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데, 고령, 가족력, 고혈압, 비만, 운동부족, 음주, 흡연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다, ② 원고의 경우 사고 전 1주일 근무시간이 68시간을 넘고,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 형태와 수면부족으로 뇌 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교대시간 직전의 교통단속이라는 돌발적인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야간근무를 감안하면 실제 주행시간이 아닌 정차시간도 모두 휴식시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원고의 흡연력, 음주력, 가족력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소인이 없고, 원고의 연령이 55세 미만이며, 1년 전 부터 금연을 한 점, 가족력 자체가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위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 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가) 원고가 입사 후 2개월 남짓 택시 운전업무를 하여 근무기간 자체가 길지 않고,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는 그 절반인 30일 정도에 불과하여 사내의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면 많은 일수 휴무를 한 정황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단기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총 운행기록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교대근무로 인한 야간근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면 부족이 초래 되었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 총 운행기록시간은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의 총 시간으로서 1일 평균 정차시간 4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행시간은 9시간 내외이고 정차 중에는 임의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여 스스로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동안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다) 특히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서 일시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의제기로 과태료 부과를 면하는 등 단속 전후의 경위로 보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 초래되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마) 따라서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총 운행기록시간만으로 업무 강도가 중하였음을 전제로 위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낸 것은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로 보기 어렵고. 한편으로 감정의도 원고가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흡연음주력, 가족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그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위 상병에 기여함으로써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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