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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3 9.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부인과 소속 근로자로 2011. 4. 13. 02: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1. 8.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0, 11,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신생아실장 소외2는 망인에게 주사를 부려 망인과 머리채를 잡고 싸운 적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망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할 일을 망인에게 강요하여 망인의 우울증을 재발시켰다.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일을 비롯하여 망인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업무상 부당행위로 고통을 주었고, 망인은 그 치욕감과 모욕감이 극에 달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소외2는 2011. 3. 15. 망인에게 신생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자신에게 연락할것을 지시하고 퇴근하였는데, 망인이 신생아의 고열을 이유로 소외2에게 연락하였음에도 소외2는 망인에게 왜 전화를 하였냐면서 화를 내기만 하고 신생아실에 오지 않았고, 새벽이 다 되서야 술에 취하여 신생아실에 돌아와 망인에게 화를 내었다.② 소외2는 2011. 3. 16. 후드박스(신생아가 머무르는 박스)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그랬으니 변상하라."고 다그쳐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③ 소외2는 망인이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7. 09:00 망인에게 "너는 나 없으면 씨팔로 시작해서 씨팔로 끝나냐?"라고 다그쳐 망인을 가혹할 정도로 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아버지 소외3는 망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망인은 남동생, 원고함께 거주하였다. 원고는 무속인이고, 망인의 남동생은 개인 사업체에 다니며, 가족 간 수입은 각자 관리하였다.(2) 망인은 2008. 6 16. ○○산부인과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였고, 신생아실장 소외2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0. 9. 18. 퇴사하였다가 소외2의 권유로 2010. 10. 14. 재입사하였다.(3) ○○산부인과는 수간호사 소외4와 간호조무사 10여명이 근무하였다. 1조에 4명씩 2조로 나누어 주간조는 09:00~19:00, 야간조는 19:00~09:00 각 근무하였고, 점심식사시간은 13:00~14:00, 저녁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따라 운용되었다. 주야간 근무 및 휴무일 순서는 주간 2일, 야간 1일, 휴무 1일 순으로 이루어졌다. 간호사들의 주된 근무장소는 신생아실이고, 목욕, 분유 먹이기 등 신생아를 돌보는 일과 모유수유 도우미 역할, 퇴원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수술 등 다급한 경우가 발행하면 10~2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지만 1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다.(4) 망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2005. 7. 7. 왼쪽 손목을 그어 생긴 상처로 치료를 받았고, ○○○○의원에서 2006. 5. 24. 우울병 에피소드로, 2007. 7. 2., 2010. 3. 24., 2010. 4. 2. 기분 부전증으로, ○정신과의원에서 2010. 8. 12.~2010. 11. 15. 편두통, 기분 부전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10. 11. 30.~2011. 4. 6.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각 치료를 았다.(5) 망인의 퇴사 기간 중인 2010. 10. 5.자 진료기록에는 "잠이 안오고 그러더라. 술을 많이 먹으니 우울한게 도지는 것, 감정조절 안 되는 것 있더라. 자살사고(+), 뛰어 내리고 싶다는 생각들고 그런다. 이번에 난간에 올라가기도 했다. 14층 난간", 2010. 10. 12.자 진료기록에 "죽고 싶단 생각이 그냥 든다. 왜 그런 생각 난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난간에 올라갔다. 엄마가 붙잡았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은 2011. 4. 11. 소외4에게 소외2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참을 자지 못할 정도라 사직하고 싶다고 말하였다.(7) 망인은 2011. 4. 12. 19:00경 동료 직원 소외5과 함께 퇴근 후 술을 마신후 2011. 4. 13. 02:00경 주거지로 돌아왔다.(8) 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기 중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1. 1. 14. 10:02: 생명에 소중함은 무엇일까... 어쩜 사람들이 그리도 무책임할까? 그 밑에서 무엇을 배우란 말인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명을 다루는 것일까?! 더럽다. 정말 이곳 지겹다. 이곳 역겹다.2011. 3. 4. 10:08: 억울하고 분하다.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 그렇게 사람을 깔고 뭉개는게 좋을까? 정말 거지같다. 이렇게 해서 간호사란 본분을 갖고 환자한테 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말 우울하다. 어쩌다 첫 직장을 이런 곳으로 정했는지...후회된다. 정말 후회된다. 이곳은 정말 지옥이다.2011. 4. 12. 07:56: 내가 선택한 길이 당연해지길 지금 난 누굴 생각해줄 여유가 없다. 날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떠날 거다. 나도 이제 여유로워지고 싶다. 일에 치이고 지친다. 정말 오늘이 말하는 날이다. 이제 결심을 하자.(9) 감정촉탁의 감경결과망인은 경계선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스트레스 등이 자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행동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0. 8.경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항우울제 처방 및 정신치료를 받았고, 의무기록에 우울증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우울장애 자체에 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 경계선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사소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할 확률이 높으므로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나 사소한 외부자극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 17, 19, 24호증의 각 기재, 을 8, 9, 14,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의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을 8, 9, 14, 1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2가 2011. 3. 16. 후드박스가 깨진 것을 발견하고 전날 당직한 사람 중 최고 윗사람인 망인에게 후드박스를 변상하라고 말한 사실, 병원장 소외6이 2011- 4. 7. 소외2에게 야간에 근무자의 욕설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면서 망인을 특정하자 소외2가 망인을 불러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과 소외2가 머리채를 잡고 싸운적이 있는 점, 소외2가 자신의 잘못을 망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할 일을 망인에게 강요하였다는 점, 소외2가 망인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업무상 부당행위로 고통을 주었다는 점, 소외2가 원고의 주장 중 ①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8, 9, 14,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에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산부인과 입사 전부터 우울병 에피소드, 기분 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이 더 악화되지 않은 점, 망인이 ○○산부인과 입사 전 및 중간 퇴사 기간에도 자살시도를 한 점, 망인이 ○○산부인과를 한차례 퇴사한 경험이 있고, 소외2의 권유로 재입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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