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343,2심【주문】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8. 8.부터 ○○○○사업소에 부품분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4. 창고에서 출고작업 중 물건을 내려 놓는 과정에서 허리 심한 통증 병원 내원하여 ‘요추간 탈출증 4-5번, 만성 추간판 변성증 4-5번 5요추 1천추간’ 진단을 받았는데, 이 요추간 탈출증 4-5번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료한 2012. 3. 13. 현장에 복귀하여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던 중 2012. 7. 4. 물건을 들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9.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상병’이라 다) 진단을 받고,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 하였다.다.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이 낮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 및 신경공 협착증 소견이 있으며, 과거력으로 경추 제6-7번간 고정술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인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불승인처분(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3.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특별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부담 작업 자세도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확인되고, 과거력으로 경추 6-7번간 고정술이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 및 원처분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등을 살펴보아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소견 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3 동안 자동차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부품이 보관된 2층과 3층을 별도의 장비 없이 적재대를 밟고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1500회 이상의 피킹 작업(바코드 인식기계로 읽는 작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신체부담업부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인정사실⑴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원고는 1989. 1. 1. ○○○○○에 입사한 후 ○○○○○ ○○공장, ○○○○○서비스 ○○사업소, ○○○○○서비스 ○○직매장을 거쳐 1998. 8. 1.부터 ○○○○○서비스 ○○사업소에서 대형, 소형 하체부속 및 소모품 오일 및 라이닝, 판스피링 외 기타 부품 취급, 대형 적제함 문짝 및 옆장 판넬 취급, 지게차로 하차하여 구루마로 입불출, 중물저장대 관리(오더피커 운반기계), 소형부품관리(구루마 사용), 대리점 출고부품 출하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는 주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분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경까지)이며, 1회에 2 내지 3시간씩, 주 2 내지 3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종종 휴일근무도 하였으며, 1일 평균 11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2. 3. 14. 산재요양 치료 복귀 후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잔존하여 신체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업무를 조정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은 평일 연장작업 및 휴일근무는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8년 이전까지는 대물팀에서 일반자동차부품의 분류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① 주로 20kg 이상 되는 박스나 엔진 등 자동차부품이 입고되면 보관된 바구니에서 꺼내 일반 수레나 오더피커에 실으면서 바코드를 읽는 작업, ②약 70m 이상 되는 부품 적재함마다 정해진 부품자리로 오더피커를 작동해 이동한 후 바코드 인식작업을 하고 적재함으로 옮겨놓는 작업, ③ 출고시에는 다시 오더피커를 이용해 물품을 꺼내 옮기는 작업이다.㈒ 원고는 2008. 1.이후부터 이 사건 발병일까지는 주로 소물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소물을 보관하는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며 5kg 이하의 부품을 1500회 이상 바코드 인식작업을 한 후 저장용 렉에 보관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입고 및 출고시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자동차부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동료 작업자가 하역된 물건을 분류하여 다음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소물 작업장으로 옮겨주면, 원고는 해당 부품을 재분류하여 보관용 바구니에 담고, 자동차부품 대리점 출고 요청시 원고는 소물 저장용 렉에 있는 해당 부품을 꺼내서 보관용 바구니에 담고, 담겨진 부품을 이동형 대차에 싣고 나와서 집합 장소로 이동한 다음 보관용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동료 작업자가 해당 보관용 바구니를 오더피커에 실어서 출고장으로 옮겨 대리점 차량에 실어서 부품을 배송하는데, 부품의 이동 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이다.⑵ 원고 건강상태㈎ 원고는 2006. 11.경에도 ○○○병원에 ‘경추 추간 탈출증 4-5번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원고는 2011. 10. 4.부 2012. 3. 13. 까지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으로 산재요양을 하였고, 2012. 2. 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4. 20.부터 2012. 5. 10.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012. 7. 6. 상세불명의 통증, 2012. 7. 8. 관절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⑶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일하다가 우측 사지방사통 유발, 후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 호소- 경추부 추간판 탈출에 의하여 신경근 압박 유발됨, 2012. 7. 11. 본원에서 전방경우추간판제거 및 고정술 시행하였음㈏ 피고의 자문의 1(신경외과)경추 MRI상 경추 5-6번에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 신경공 협착소견 확인되며, CT상 신경공으로 골극 형성 및 후방인대 골화증도 일부 확인됨㈐ 피고의 자문의 2(산업의학과)원고는 자동차부품 창고에 자동차 부품의 반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경추 부위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는 작업자세가 관찰되지 않아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희박하다고 추정됨.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① 원고는 경추 제6-7번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유합술 후 상태, ②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소공 협착증으로 인한 척추고나과 좌측 6번 경추 신경 뿌리 압박, ③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④ 경추 제2-3번, 제5-6번 디스크의 경도에서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의 관독을 받은 바 있다.-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소공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척추 관절의 나이에 따른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부 동통과 견갑부의 연관통은 불안정해진 척추분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운동에 의한 인대와 근육의 긴장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경추 5-6번 부위 외에도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단순방사선 영상검사결과 경추 제3-4번 디스크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경추 제 2-3번부터 제5-6번까지의 디스크에서 경도에서 중증도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은 경추부의 병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추 제6-7번간 전방경유 감압술 및 유압술의 시행으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조사보고 산업의학전문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지 않아 경추부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업무부담은 '비교적 부담됨'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1989년 ○○○○○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한 후 약 23년 동안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 주로 대물팀에서 중량 20kg 이상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2005. 12.전에는 일반 수레를 이용하여, 그 이후에는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바코드 입력작업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소물팀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품을 취급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추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② 원고는 입사 후 23년 동안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신체적 부담으로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동안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작업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6. 11.경에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상병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분류 업무를 수행한 지 17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위 상병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의 관여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재해조사보고서의 산업의학전문의 자문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힘들고, 경추부의 회전 및 굴곡이 수행되지 않아 경추부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작업동영상을 분석한 후에 원고가 수행하여 왔던 작업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업무부담의 정도는 '비교적 부담됨'으로 판단된다고 기존의 견해를 번복하여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등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개인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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