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051,2심-대법원,2015두388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인 ○○안전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8동, 209동, 210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1층 주차장, 건물 주변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27. 10:52경 이 사건 아파트 208동 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에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던 점, ② 원고 혼자서 3개 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1층 주차장, 건물 주변을 청소하였고, 특히 1층 주차장 바닥은 쉽게 더러워지고 물기가 있을 경우 쉽게 미끄러지는 특성의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청소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던바, 원고의 업무 강도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만성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07동, 211동을 청소하였는데 2012년 여름에 주민과의 마찰로 담당구역이 변경되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12. 10. 1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실시된 대청소로 인하여 과로한 점, ⑤ 일요일인 2012. 11. 25.과 월요일인 같은 달 26일에는 눈과 비가 와서 청소를 해야 하는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하였던 점, ⑥ 2012. 11. 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일교차가 컸는데 원고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차가운 물로 걸레를 빨아가며 청소를 하였던 점, ⑦ 과로와 추운 날씨는 고혈압 환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원고는 2010. 1.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3개 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1층 주차장, 건물 주변 등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4개 동과 관리실, 여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6명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건물과 시설의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건물 주변 등의 청소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은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가 주거 공간이다.㈑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07동, 211동의 청소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2년 여름 무렵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원고의 담당 청소 구역이 208동, 209동, 210동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일이었으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 점심 및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30까지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상황㈎ 2012. 10. 17.부터 2012. 10.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청소가 실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2. 11. 25.과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에는 눈과 비가 왔는데, 25일의 강수량은 0.1㎜, 26일의 강수량은 1.5㎜였다.㈐ 2012. 11. 25.의 평균 기온은 1.1℃, 최고 기온은 6.4℃, 최저 기온은 영하 5.5℃였고, 같은 달 26일의 평균 기온은 2.0℃, 최고 기온은 4.6℃, 최저 기온은 영하 3.9℃였으며, 같은 달 27일의 평균 기온은 영하 0.1℃, 최고 기온은 6.8℃, 최저 기온은 영하 7.7℃였다.(3) 원고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에 대한 2012. 11. 1.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수축기에 225mmHg, 이완기에 120mmHg로 측정되어, 혈압의 정상범위인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를 초과하였다.㈏ 원고는 2005. 12. 13.과 같은 달 16일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다가 2009. 9. 3.과 같은 달 8일, 같은 해 10. 12.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다가 2012. 5. 8.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진단명 :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피고 ○○지사 자문의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좌측시상 부위의 뇌출혈(대개는 고혈압성) 및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어 있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좌측 시상부 및 중뇌와 뇌실내에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부위의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에게서 발생한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의 일차적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되며, 과로, 스트레스, 추운 날씨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뇌내 및 뇌실내 출혈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7호증, 갑 제8호증의 1부터 4, 갑 제9호증의 1부터 3, 갑 제10부터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총 14개 동과 관리실, 여가시설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건물 주변 등의 청소 업무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6명이 나누어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중 3개 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건물 주변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다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였는데, 그 중 점심 및 휴게시간 약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에 5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점심 및 휴게시간도 휴식을 취하기 적절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위 근무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언어 및 청각장에가 있던 관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은 비교적 단순한 청소 업무로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0. 1. 1.경부터 약 2년 10개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중 3개 동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왔는바, 원고는 이미 이러한 형태와 내용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담당 구역이 2012년 여름 무렵에 변경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 중 3개 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건물 주변을 청소한다는 점에서 업무량과 업무 내용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충분히 적응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이전에 실시된 대청소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러한 업무 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청소 기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전인바, 대청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2005년 12월경 두 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2009년 9월경 진료를 받을 때까지 약 3년 이상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았고, 2009년 10월 이후로도 2012년 5월경까지 약 2년 이상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2012. 5. 8.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도 고혈압에 관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았고, 2012. 11. 1.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정상수치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해오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미 위험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혈압이 제대로 치료 관리되지 않다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날씨가 추웠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틀 동안 눈·비가 온 점은 인정되나, 강수량이 그리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돌발적이고 특이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