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131,2심-대법원,2014두47563,3심【주문】1.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24.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 10. 29. 09:00경 5톤 차량에 싣고 있던 PE 파이프(직경 30cm, 길이 6m, 무게 80kg)가 떨어져 튕기면서 위 파이프에 원고의 턱, 치아가 맞고 원고가 넘어지면서 땅에 어깨 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12. 11. 14.경 ○○병원에서 회전근개재건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턱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0. '우측 어깨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턱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의 손상이 있는 바, 이는 만성적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4.경 '원고의 업무력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15년 경력의 일용노동직 배관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에 3개월 정도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04. 3.부터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원고의 업무내역은 ① 출근 후 공사현장에 가기 전에 사업장의 자재 야적장에서 공사현장에서 쓰는 하수도용 PE 파이프(직경 10m ~ 20m, 15kg ~ 37kg) 5~7개 정도를 직접 들어 트럭에 상차(30분 정도), 직경 30cm ~ 50cm의 파이프는 포크레인이 들어 트럭에 상차함, ②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원고는 삽과 괭이로 바닥을 평평하게 해 줌, ③ 원고는 위 파이프(직경 10m ~ 20cm)를 동료근로자와 함께 들어서 굴착한 곳에 넣음, 무거운 파이프는 포크레인에 밧줄로 연결하여 굴착한 곳에 넣어준 후 기존의 배관과 연결하기 위해 볼트로 조여 주는 작업을 하고 다시 흙을 덮어 줌, ④ 포크레인이 흙을 다 덮은 후에 삽으로 다져주고 흙을 빗자루로 쓰는 등 주변정리 등이고, 원고는 1일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그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강도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유사한 정도이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의 작업내용 분석결과 전문가는 어깨에 대한 업무 부담 정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8. 10.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유착성 피막염, 어깨 상세 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의 관절통, 합병증을 동반한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2. 11. 12. ○○병원에서 MRI 등을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 11. 14.경 회전근개재건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2012. 11. 26.자 초진소견서)- 2012. 11. 14. 회전근개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견관절 보조기를 착용하고, 집중 재활치료 예정임㈏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2013. 1. 30.자 소견서)- 병명 :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및 열상- 작업장에서 입은 수상후 본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MRI 소견상 회전근개 근육의 완전 파열과 우측 견관절의 부종 등으로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수술시 소견은 극상근, 극하근 완전 박리로 재건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큰 에너지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고, 2012. 8. 본원 내원하여 진료받은 바 있으나, 당시 어깨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 원고의 주치의(○○한의원의 1. 31.자 소견서)- 2012. 8. 6. 내원 당시 20여일 전 볼트 조이는 일을 하신 후로 오른쪽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은 없었으며, 2012. 9. 17.까지 침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 종결하였음- 2012. 10. 29.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친 후 2012. 11. 2. 본원에 내원하였는 바,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범위(ROM 외전각 45도 이하에서 통증)에 제한이 있어 익일까지 침구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정밀검사를 권유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09년, 2012년 1월 등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파열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피고의 자문의 1- 배관공으로 약 15년 가량 작업한 경력이 있는 바, 원고의 주 업무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검토상 일부 불안전한 작업자세와 힘이 수반되나, 지속적으로 어깨부위에 과중한 부하가 수반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어깨 업무부담 정도는 1/2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자문의 2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의 파열이 인지되나, 근위측 및 퇴축 등 만성적인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는 반면 외상에 의한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업무 관련 작업분석상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조사된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력 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회전근개파열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원고의 과거 병력상 이전 어깨 통증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술 전 MRI상 외상에 의한 골좌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퇴축의 정도가 심해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외상의 내용이 확실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질환의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2012. 11. 12. 촬영한 우측 견관절의 MRI상 외상에 의한 골좌상 소견은 없고, 관절내 종창은 관찰되나, 관절대 종창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의 관질염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CT상 피하출혈, 골성좌성, 골부종 등의 소견은 발견할 수 없고,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었으나 외상의 병력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의 과거 병력상 회전근 파열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기왕의 파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은 단기간이나 일용직 근로자인 배관공으로 14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업무내용과 강도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내용이 일부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힘을 수반하여 어깨에 부담이 전혀 없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배관공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여 왔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과거 어깨 관련 병력과 다른 통증을 느꼈고,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자 MRI를 촬영한 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④ 원고에게 직접 회전근개재건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큰 에너지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인 ○○한의원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내원하여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은 없었고, 침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 종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었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권유한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의료기록상 뚜렷한 외상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기왕의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등의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37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