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원고는 1990, 7. 1.경 ○○○○○㈜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데,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2. 11.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2012. 4. 17.경 조합원교육행사에서 '인간 띠 줄다리기'를 하다가 늑골부위에 과도한 힘을 받아 '우득'하는 소리가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2. 4. 27. 진료결과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2012. 5. 20.까지 공상휴직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2012. 5, 21. 철판을 깎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어깨 부위 통증은 계속되었다.3) 원고는 2012. 10. 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1. 관절내시경 인대봉합수술 및 견봉성형수술을 받았다.4)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어깨와 관련하여 기왕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후부터 비로소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는바, '우측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피고는 2012. 11. 28.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견갑하근의 부분 손상이 관찰되고, 관절낭의 부분적인 파열로 관절염이 있는 퇴행성 소견이다.2) 원고의 근무이력과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등을 고려하건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의 빈도가 높지 않는 등 전반적인 부담이 낮거나 1/2이하로 판단된다.3)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1 내지 갑 제6호 증의2, 갑 제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무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경 조합원교육행사에서 '인간 띠 줄다리기'를 하다가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고, 그 후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012. 10. 11.경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손상이라는 진단아래 관절내시경 인대봉합수술 및 견봉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7호 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인 2008. 1. 31. ○○○○내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진단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2. 26. ○○병원에서 어깨 관절통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외상에 의한 관절와순 손상의 경우 심한 통증과 부종 및 관절운동의 제한 등의 증상이 있었을 것이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므로, 원고가 2012. 4. 1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어깨에 손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진료기록에 이와 관련된 치료내역이 없다.③ 관절와순손상이 외상으로 인한 경우 관절와순이 부착부위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퇴행성에 의한 경우 부분적으로 떨어진 형태를 나타내는데, 2012. 10. 5.자 자기공명 영상검사결과 관절와순이 부착부위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탈된 부분이 매끈한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다.④ 어깨관절와순의 손상은 의학적 손상기전으로 볼 때 인간 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부상 및 수술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3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