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3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9. 및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4. 29. 17:00경 부서장 회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후로 계속 입원치료 중이다.나. 원고가 2010.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1심 서울행정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구단7925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3332 청구인용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두17483 상고기각 판결), 2013. 2. 13.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2012. 1. 기부터 2013. 1. 15.까지 381일간의 입원 치료기간에 대한 간병 1등급의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365일의 기간에 대한 간병 3등급의 간병료로16,317,8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5. 21.까지 141일간의 입원 치료기간에 대한 간병 2등급의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5.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5. 1.까지 121일간의 기간에 대한 간병 3등급의 간병료로 5,415,96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원고에 대하여 간병 3등급을 적용한 피고의 2013. 3. 29.자 간병료 지급결정 및 2013. 6. 5.자 간병료 지급결정을 통틀어 이하에서 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출혈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상시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간병 3등급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13. 3, 21.자 ○○재활요양병원 주치의 소외1 작성의 간병필요확인서○ 간병기간 : 2012. 1. 2. ~ 2013. 1. 15.○ 일반상태 : 호흡 정상, 경련발작 없음, 대소변 조절 가능, 욕창 없음○ 마비상태 : 병소부위 뇌, 마비범위 좌측 편마비. 운동실조 중등도○ 일상생활동작 및 보행 상태 : 식사 가능, 얼굴치장 가능, 착탈의 어려움, 목욕 매우 어려움, 용변처리 어려움, 체위변경 어려움, 침상이동 어려움, 보행 수동휠체어로 가능○ 정신상태 : 의식상태 명료, 인기기능상태 정상범위, 정신행동상태 정상범위○ 주치의 종합 소견 : 원고는 2010. 4. 29. 우측 뇌교 부위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며, 좌측 편마비, 우측 안면마비(말초형) 등으로 2012. 1. 2. 본원에 입원하여 포괄적 재활치료 중이다. 수정바텔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는 57점으로, 목욕, 계단 오르내리기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용변 뒤처리, 착탈의, 혼자 서있기에는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앉았다 일어나기에는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및 일상생활에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2) 2013. 5. 26.자 ○○재활요양병원 주치의 소외1의 소견서원고는 뇌교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균형 감각이 떨어져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이 있다.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보행 중으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인정 근거]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인지기능 및 정신행동상태가 정상인데, 좌측 편마비로 착탈의, 목욕, 용변 뒤처리, 체위면경,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의 주치의가 2013. 5. 26.자 소견서에서는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같은 주치의가 2013. 3. 21.자 간병필요확인서에서는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그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주치의의 2013. 5. 26.자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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