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8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21. ○○시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붕 판넬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흡추 탈구골절, 척수손상'으로 진단받고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42㎡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공사는 최초 건축신고를 할 당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99.42㎡로 100㎡ 미만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초경 설계변경을 통해 연면적이 150.5㎡로 확장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이 연면적이 확장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연면적 100㎡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소외1은 2011. 10. 19. 제천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연면적 합계 99.42㎡, 단층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2)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직후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공자인 소외2에게 연면적을 확장하여 공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 5. 9.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천시장에게 연면적 150.5㎡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마쳤다.3) 위와 같이 연면적을 확장하여 공사하기 시작한 후 소외1은 소외2을 통하여 설계도면의 변경,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를 위해 2011. 12. 23.경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건축물 연면적이 146.16㎡로 측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8, 9-1, 9-2,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처음에는 연면적 99.42㎡로 신고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 23. 무렵 이미 연면적 150.5㎡로 확장되어 건물 외벽이 완성된 상태였고, 완성된 외벽 위에 지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만 연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50.5㎡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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