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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3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6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3. 16:30경 오산시 (이하생략)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 3, 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 10. 29.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MRI 및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18. 및 2013. 4. 12.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외상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2) 피고 자문의- 자문의1 : CT, 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자문의2 :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 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3 :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자문의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3) 진료기록 감정의-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인정근거】 갑7호증, 을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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