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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2013구단1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0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늑골 흉골 후두 및 기관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양측), 혈흉 우측, 하지마비,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증, 제10, 11 흉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 12번 골절, 하지마비,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로 상병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3. 6. 20. 피고에게 "원고는 마비로 보행불능 및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가 있고, 흉추의 심한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 인성 장으로 위장장애 등의 증상 지속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 치료 요하여 요양연기 신청함. 2013. 7. 1=2013. 9. 30. 14주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라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로 2013. 6. 30.까치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병원은 2013. 7. 2. 원고에게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상태 고정"이라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병원이 발부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마.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급 제8호 판정을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1이라 한다) 제77조에 근거하여 "유효기간: 2013. 7. 1.~2015. 6. 30., 예방관리증상: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라는 내용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6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4, 을 7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상병 및 추가 상병인 "흉추 제10-12번 골절, 흉수손상,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 등"에 대하여 폐질등급을 받고 20년 넘게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다. 원고는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합병증에 대한 조치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증상은 척수손상, 하지마비의 합병증으로서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승인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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