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0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6.부터 ○○○○○○ 주식회사 ○○공장 내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8. 7. 15:00경 휴게시간에 간식을 먹다가 원청업체 직원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업무가 재개되었으나 16:00경 원고가 멍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휴식을 취한 후 ○○○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발병 이전 발생한 말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이전 2일 간의 휴무와 9.5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약 6년 8개월간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환경에 이미 적응된 것으로 보이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 당뇨 및 고혈압 의심으로 소견되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기존질환이 이와 같은 생활습관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의 말다툼이나 고온의 작업환경보다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연장근무에 따른 과로,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 재해 당일 원청업체 직원과의 말다툼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 원고는 ○○○○ 정비공장에서 약 15년간 기계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5. 12. 16.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설비유지보수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주 5일 근무(격주 토, 일 근무, 근무시간 09:00 ~ 18:00)를 하였고, 1일 평균 3-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발병 전 1주일(2012. 7. 31. ~ 2012. 8. 6.) 간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7/318/18/28/38/48/58/6근무상황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휴무휴무정상근무잔업시간3.54 2- 사업장 사고 경위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비시에는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약 37-40도의 온도가 형성이 되고, 7-8월에는 고온의 업무환경으로 정기정비일에는 간식으로 화채가 함께 제공된다. 재해 당일 간식시간에 화채 및 빵, 음료를 먹던 중 원고와 제관반 반장이 말다툼을 하였고, 물리적 마찰은 없었으나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15:30경 동료들이 안정을 시키고 16:00경 업무를 재개하는 중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휴식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2) 원고의 수진내역, 생활습관 등- 2010. 11. 17.자 건강검진 종합 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 당뇨 및 고혈압 의심(2차 검진대상자, 혈압 150/70),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비만관리(체중조절, 운동)- 2011. 12. 10.자 검진 결과 : 당뇨 (전문의 진료 및 치료 요함)- 재해조사서에는 흡연은 1일 반 갑 (약 20년 정도), 음주는 1주일에 2번, 소주 0.5~1병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27.부터 2011. 6. 28.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로 치료를 받았다.- 2012. 8. 8.자 의무기록에 '혈압 약간 높다는 말 들었으나 medication(-), 60PY smoker, 소주 3-5병/주 2회'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반복하여 발생하는 왼쪽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내원하였고, 발병 직전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뇌졸중이 호발하지 않는 연령층에서 죽상경화반의 갑작스러운 파열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나)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원고의 과거력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뇌경색 발병 위험요인의 기왕증 병력이 있다.- 본부 자문의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이 급격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고, 음주 및 흡연력도 확인된다. 고혈압, 당뇨, 중년의 나이, 음주 및 흡연력, 체질적 요인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뇌경색 발생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하였고,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벌인 언쟁 등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다수의 뇌졸중 위험요인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부 자문의 2 :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뚜렷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들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다) 감정의-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심장질환, 혈관기형, 혈관 질환 등 다양하다.- 뇌졸중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 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뇌졸중 발생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의 뇌혈관 조영술 사진을 보면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소견이 보여 이러한 병변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등을 살펴 추정함이 바람직하다. 문헌상으로는 흡연, 음주, 당뇨 합병증에 의한 뇌경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아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한 사실, 당시 8월 초로 작업장 내 온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15년간 기계정비업무를 하였고,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6년 이상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작업환경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내용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0. 11. 17.자 건강검진에서 당뇨 및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관리가 지적되었고, 2차 검진 결과 당뇨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가 약 20년간 흡연을 하여 온 점, ③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 원고는 발병 당시 52세로 당뇨,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④ 감정의가 원고의 뇌혈관 조영술 사진에서 보이는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병변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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