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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1(1981. 10.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3. 29. 00:50경 충주시 앙성면 소재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모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출장과정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3. 28.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2일 동안 예정된 출장을 나갔고, 같은 날 19:00경 제천시에서 거래처 사장 소외2, 영업담당 소외3를 만나 23:30경 3차 술 자리까지 접대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7:59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3. 29. 10:00경 실시되는 APS 교육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망인은 제천시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224.64km 거리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예정된 1박을 하고서는 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출장계획을 변경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 위에서 있던 견인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및 접대업무를 수행하였고, APS 교육을 위해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이긴 하나 교육에 참석하라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단서,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이 견인차량과 충돌한 것은 망인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소외6이 도로 위에 견인차량을 불법으로 세웠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던 경찰의 수신호가 부적절하였으며, 도로가 굽고 내리막 경사인 관계로 수신호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11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일간 일정으로 2013. 3. 28. 제천시에 출장을 나가 거래처 직원들과 24: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2013. 3. 29. 00:50경 충주시 앙성면 소재 이하생략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 망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순찰차 2대, 견인차 1대가 경광등을 켜고 멈춰있었고, 견인차 뒤 200m와 300m 지점에 서 방범대원과 경찰이 신호봉을 들고 서행 및 우회를 유도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견인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12호증의 2, 갑 13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대리 소외5이 2013. 3. 28. 17:59경 망인에게 “2013. 3. 29. 10:00~12:00 실시 예정인 APS 입문교육”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문자메시지는 관련자 전체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메시지이고, APS 입문교육의 참석 여부는 강제가 아니며, 실제 수신자 중 절반 정도만 참석한 사실, 망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인 2013. 3. 28. 19:00경 거래처 직원들을 만났고, 대화 도중 “2013. 3. 29. 10:00” 거래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APS 입문교육과 무관하게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이 업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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