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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0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10. 8. ㈜○○에 채용되어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3. 3. 27.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다음날 미세 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자신이 2012. 9. 20. 06:00경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자신이 평소 경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경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2년간 수행한 경추부 부담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고, 2012. 9. 20. 발생한 재해에 의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이 사건 상병은 2013. 3. 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뚜렷한 퇴행 소견이 확인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2012. 9. 20. 미끄러진 것과 같은 1회성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2011. 1. 29. 교통사고 직후 단순 방사선 영상을 촬영하였을 당시에 이미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2)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모든 활동이나 하중이 영향을 주어 발생할 수 있으며, 21년 동안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것 역시 추간판 탈출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는 정도가 심한,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퇴행 정도가 극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므로, 감정의의 경험에 비추어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를 70%, 경추부 부담 업무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2012. 9. 20. 발생한 재해의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한다.(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 제4호(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원고가 평소 수행한 부품 조립 업무를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다가, 을 제1 내지 8호증,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또는 2012. 9. 20. 근무 중 미끄러진 재해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자동차부품 조립 작업이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의 평소 업무가 경추부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을 제6호 증),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평소 경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심사청구절차에서 소명자료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갑 제6호증), 확인서(갑 제7호증), 원고의 변경된 진술에 터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2. 9. 20. 06:00경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없으며, 원고가 미끄러진 직후에 그 사실을 동료나 상급자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같은 날 08:00경 퇴근하면서 상급자에게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날 미끄러진 재해는 외상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와 같이 정도가 경미한 미끄러짐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1. 1. 29.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1. 2. 7.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교통사고로 기왕증인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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